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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고의적 자해 코드여도 사망 고의 없으면 면책 무효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9다38438, 384452010. 03. 25

한 줄 결론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 사망 고의가 없는 자해 사망에 고의적 자해 면책을 적용하면 그 부분 약관은 무효다.

실무 포인트통계 코드가 아니라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가 기준이다. 자해 행위와 사망 고의를 구분한다.

보상 결과 · 사망 · 대법원 파기환송(청구인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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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재해사망특약이 S00~Y84의 우발적 외래 사고를 재해로 하면서 고의적 자해(X60~X84)를 제외한 경우, 사인이 고의적 자해로 분류되지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던 때 면책이 되는가.

사실관계

  • 1종신보험의 재해사망특약 재해분류표는 한국표준질병 · 사인분류 S00~Y84의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를 재해로 정하면서, 그중 고의적 자해(X60~X84)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정했다.
  • 2피보험자는 평소 부탄가스를 흡입한 경험이 있어 그 증상을 알고 있었는데, 술에 취한 상태에서 스스로 부탄가스를 흡입하다 흡입량 과다로 사망했다. 사인은 X67(기타 가스 및 휘발성물질에 의한 자의의 중독 및 노출)로 분류됐다.
  • 3보험회사(원고)가 채무부존재확인을 구했고 수익자(피고)가 반소로 보험금을 청구했다. 원심은 고의적 자해 조항을 자살과 별도로 의도적 자해를 재해에서 제외하는 규정으로 보아, 사망을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자의의 중독인 이상 지급의무가 없다고 판단했다.

법원의 판단

  • 1약관은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객관적 · 획일적으로 해석하고, 명백하지 않으면 고객에게 유리하게 제한 해석한다(96다12009 · 2005다35226).
  • 2상법 제732조의2 · 제739조 · 제663조에 따라, 사망 · 상해를 보험사고로 하는 인보험에서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뿐 아니라 과실(중과실 포함)로 평가되는 행위까지 면책하는 약관은 과실 사고에 관한 한 무효다(2003다60952).
  • 3재해분류표 중 고의적 자해(X60~X84)를 지급하지 않는 재해로 정한 부분은 형식상 면책약관이다. 분류상 고의적 자해에는 의도적 자해에 의한 중독 · 손상, 자살(기도) 등이 포함되지만, 사인이 그렇게 분류되더라도 피보험자에게 사망에 대한 고의가 없었다면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사고가 아니므로 그 경우에 관한 한 면책약관은 무효다.
  • 4피보험자가 부탄가스 증상을 알고 스스로 흡입해 사인이 X67로 분류되더라도, 사망이라는 결과를 의도하지 않았다면 전체적으로 고의로 평가되는 행위로 인한 사망이 아니다. 원심은 고의행위와 과실행위의 평가를 그르쳤다.

결론

파기환송(수익자 승소 방향) — 사망 고의가 없는 자해 사망에 고의적 자해 면책을 적용하면 그 부분 약관은 무효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기준은 통계 코드(X60~X84)가 아니라 "사망 결과에 대한 고의"다. 자해 행위의 고의와 사망의 고의를 구분한다.
  • 음주운전 면책(97다48753)과 같은 법리 계열이다. 인보험에서 중과실 사고를 면책하는 약관은 상법 제732조의2 · 제663조 때문에 그 범위에서 무효가 된다.
  • 사망을 의도했는지는 정황으로 다투어진다. 유서 · 시도 전력 · 동기 같은 정황이 있으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63조(보험계약자 등의 불이익변경금지) ·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제739조(준용규정)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
  • 대법원 1996. 6. 25. 선고 96다12009 판결 ·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2004. 6. 25. 선고 2003다6095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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