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실손의료보험 특별약관2(비중증 비급여)2026-05-06 개정
제3조 보장종목별 보상내용
비중증 특약의 세 종목이 각각 얼마를, 어떤 공제 · 한도로, 언제까지 보상하는지를 표로 정한 조문 — 특약1 보다 보상비율이 낮고 공제가 크며 병 · 의원 입원에 1회 한도가 있다
이 조문을 찾는 말비중증 실손 비급여 50% 보상실손 병원 입원 비급여 1회 300만원 한도실손 통원 공제 5만원 50%실손 통원 100일 한도실손 비급여 MRI 200만원 한도실손 MRI 두 부위 공제 두 번실손 1인실 병실료 10만원5세대 실손 자기부담금 얼마
조문 원문
회사가 이 계약의 보험기간 중 보상하거나 공제하는 내용은 보장종목별로 다음과 같습니다.
| 보장종목 | 보상하는 사항 | ||||||||||||||||||||||||||||||||||||||||||||||||
| (1) 상해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④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⑤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3항과 제4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⑦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6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표 시작>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표 끝> <표 시작>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표 끝> |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 (2) 질병 비급여 |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외래 및 처방조제)하여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치료를 받은 경우에는 비급여의료비(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은 제외합니다)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② 피보험자가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입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③ 피보험자가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통원에 대해서는 다음 예시와 같이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이내의 통원을 보상하며 최대 90일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입원 및 통원 보상기간 예시> ④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2항과 제3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⑤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⑥ 회사는 피보험자가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5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표 시작>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표 끝> <표 시작>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표 끝> | |||||||||||||||||
| 구분 | 보상금액 | ||||||||||||||||||||||||||||||||||||||||||||||||
| 입원(입원실료,입원제비용,입원수술비) |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의료법」 제3조제2항에 의한 의료기관(동법 제3조의3에 의한 종합병원은 제외)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는 1회당 300만원을 한도로 합니다. | ||||||||||||||||||||||||||||||||||||||||||||||||
| 상급병실료 차액 | 비급여 병실료의 50%. 다만, 1일 평균금액 10만원을 한도로 하며, 1일 평균금액은 입원기간 동안 비급여 병실료 전체를 총 입원일수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
| 통원 (외래제비용, 외래수술비, 처방조제비) | 통원 1일당(외래 및 처방·조제비 합산)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는 제외합니다)’(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을 말합니다)에서 <표1>의 ‘통원항목별 공제금액’을 뺀 금액(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간 통원 100일을 한도로 합니다.) <표1> 통원항목별 공제금액 <표 시작>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표 끝> | ||||||||||||||||||||||||||||||||||||||||||
| 항 목 | 공제금액 | ||||||||||||||||||||||||||||||||||||||||||||||||
|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기관(제1호), 보건소・보건의료원・보건지소(제4호), 보건진료소(제5호)에서의 외래 및 약국(제2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제3호)에서의 처방・조제 |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 |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 (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① 회사는 이 특별약관2의 보험기간 중 산정특례 대상 질환 외 상해 또는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의료기관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을 뺀 금액을 아래의 보장한도 범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국가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 기준으로 계산하며,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피보험자 본인의 가족관계등록상 또는 주민등록상에 기재된 배우자」(이하 “배우자”라 합니다),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로 비급여 의료비를 계산합니다. <표1>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 ② 제1항의 상해에는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우연히 일시에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이 포함됩니다. 다만, 유독가스 또는 유독물질을 상습적으로 흡입, 흡수 또는 섭취한 결과로 생긴 중독증상과 세균성 음식물 중독증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③ 의료기관을 1회 통원(또는 1회 입원)하여 2개 이상 부위에 걸쳐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거나 동일한 부위에 대해 2회 이상 이 특별약관2에서 정한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각 진단행위를 1회로 보아 각각 1회당 공제금액 및 보장한도를 적용합니다. ④ 제3항에서 1회 입원이라 함은 퇴원없이 계속 중인 입원(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 치료목적으로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으로 옮겨 입원하는 경우 포함)을 말합니다. 동일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한 입원이라고 하더라도 퇴원 후 재입원하는 경우에는 퇴원 전후 입원기간을 각각 1회 입원으로 봅니다. ⑤ 제1항에서 보상하는 비급여의료비와 다른 의료비가 함께 청구되고 각 항목별 의료비가 구분되지 않는 경우 회사는 보험금 지급금액 결정을 위해 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수익자에게 제1항에서 보상하는 의료비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⑥ 피보험자가 입원 또는 통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보험계약이 종료되더라도 그 계속 중인 치료에 대하여는 보험계약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까지 보상합니다. 이 경우 보장한도는 연간 보장한도(금액)에서 직전 보험계약 종료일까지 지급한 금액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다만, 종전 계약을 자동갱신하거나 같은 회사의 보험상품에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종전 계약의 보험기간을 연장하는 것으로 보아 제1항을 적용합니다. <보상기간 예시> ⑦ 피보험자가 「국민건강보험법」제5조, 제53조, 제54조에 따라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법」제4조, 제15조, 제17조에 따라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보상합니다. 1. 의료비(「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 비급여의료비 항목만 해당합니다) 중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통원의 경우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에서 같은 조 제1항 <표1>의 ‘공제금액’을 뺀 금액)의 40%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2. 법령 등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거나 의료기관으로부터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의료비를 납부하는 대가로 수수한 금액 등은 감면받은 의료비에 포함)에는 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감면 후 실제 본인이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다만, 감면받은 의료비가 본인 또는 가족(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민법 제768조))의 근로소득에 포함된 경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및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료비를 감면받은 경우에는 감면 전 의료비에 대해서 제1항의 보상금액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제5조에서 정한 연간 보험가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보상합니다. ⑧ 회사는 피보험자가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의료기관에서 본인의 장기등(「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한 “장기등”을 의미합니다)의 기능회복을 위하여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장기등의 적출 및 이식에 드는 비용(공여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비, 뇌사장기기증자 관리료 및 이에 속하는 비용항목 포함)은 제1항부터 제7항에 따라 보상합니다. <표 시작> / | 구 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 <표 끝> <표 시작> / | <자기공명영상진단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0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표 시작> /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2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 /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2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표 시작>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 <표 끝> | ||||||||||||
| 구 분 | 공제금액 | 보장한도 | |||||||||||||||||||||||||||||||||||||||||||||||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아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비급여의료비(조영제, 판독료 포함) | 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중 큰 금액 |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부터 1년 단위로 각 상해·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하여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 | ||||||||||||||||||||||||||||||||||||||||||||||
| <자기공명영상진단 보상기간 예시> (i) 계약일 또는 매년 계약해당일로부터 1년내 200만원을 모두 보상한 경우 <표 시작> /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2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표 끝> | ||||||||||||||||||||||||||||||||||||||||
| 보상제외 (151일) | |||||||||||||||||||||||||||||||||||||||||||||||||
| (예 : 200만원 보상) | 보상한도 복원 | ||||||||||||||||||||||||||||||||||||||||||||||||
| ↑ 계약일 (2027. 4. 1.) | ↑ 보상한도종료일 (2027. 10. 31.) 2027. 11. 1.부터 보상제외 | ↑ 계약해당일(2028. 4. 1.) 보상재개 | |||||||||||||||||||||||||||||||||||||||||||||||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보상대상기간 (1년) | 추가보상 (180일) | ||||||||||||||||||||||||||||||||||||||||||||||
| ↑ ↑ ↑ ↑ ↑ 계약일 계약해당일 계약해당일 계약종료일 보상종료일 (2027. 1. 1.) (2028. 1. 1.) (2029. 1. 1.) (2029. 12. 31.) (2030. 6. 29.) |
출처: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 금융감독원 게시.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표 안의 계산식 · 배치는 원문 서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풀이
- 1(1) 상해비급여 · (2) 질병비급여: 산정특례 질환 외 치료의 비급여의료비(비급여 MRI 제외)를 제5조(보험가입금액 한도 등)의 연간 한도 안에서 보상한다. 입원은 비급여 의료비(비급여 병실료 제외)의 50% 이며,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곳(병원 · 의원급)에서 생긴 비급여는 1회당 300만원이 한도다. 상급병실료 차액은 비급여 병실료의 50% 를 1일 평균 10만원 한도로, 통원은 1일당 비급여 의료비에서 <표1>의 공제금액(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연간 100일 한도로 보상한다. 감면 의료비의 처리(감면 후 부담액 기준, 근로소득 포함 · 유공자 예우법 감면은 감면 전 기준)는 특약1 과 같다.
- 2상해 종목 ② 는 유독가스 · 유독물질의 우연한 일시 중독을 상해에 포함한다. ③④ 는 계약이 끝나도 계속 중인 입원은 종료일 다음 날부터 180일, 계속 중인 통원은 180일 이내 최대 90일까지 보상하고, ⑤ 는 자동갱신 · 같은 회사 재가입이면 기간이 이어진 것으로 본다. ⑥(질병은 ⑤)은 건강보험 · 의료급여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비급여 항목 실제 부담액(통원은 공제 후)의 40% 를 보상하되 감면이 있으면 본래 비율로 계산한다는 것, ⑦(질병은 ⑥)은 본인 장기의 기능회복을 위한 장기 적출 · 이식 비용을 같은 방식으로 보상한다는 것이다.
- 3특약1 과 달리 통원 단위가 "1회"가 아니라 "1일"이다. 같은 날의 외래 · 처방 합산 규정 대신 1일당 공제 · 한도로 셈하며, 연간 한도도 100일이다.
- 4(3)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 산정특례 질환 외 상해 · 질병의 치료 목적으로 받은 MRI 의 비급여의료비(조영제 · 판독료 포함)에서 공제금액(1회당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을 뺀 금액을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한다. 표의 예시는 200만원을 다 쓰면 그 뒤 계약해당일까지 보상이 없다가 계약해당일에 한도가 복원되는 흐름이다. ③ 은 한 번의 통원 · 입원에서 두 부위 이상 또는 같은 부위 두 번 이상 찍으면 각각 1회로 보아 공제 · 한도를 따로 적용한다는 것, ④ 는 "1회 입원"이 퇴원 없이 계속되는 입원(퇴원 당일 전원 포함)이고 재입원은 별개라는 것이다. ⑤ 는 항목이 구분되지 않는 청구서의 확인 요청, ⑥ 은 계약 종료 후 180일 계속치료와 잔여 금액 한도, ⑦⑧ 은 전액본인부담 40% · 장기이식 규정이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병 · 의원 입원 비급여의 "1회당 300만원" 한도가 새 다툼 지점이다. 종합병원이 아닌 병원 · 의원에서 비급여 수술 · 시술을 받고 입원하면 실제 부담이 커도 한도가 걸리며, "1회"의 셈법은 (3) ④ 의 1회 입원 정의(퇴원 없이 계속, 재입원은 별개)를 준용해 읽게 된다. 해당 병원이 종합병원인지(의료법 제3조의3)도 확인 대상이다.
- 2공제금액이 특약1(3만원 · 30%)보다 큰 5만원 · 50% 이므로, 통원 비급여가 10만원 미만이면 지급액이 없거나 매우 적다. 청구 전 공제를 뺀 실지급액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민원이 이어진다.
- 3통원이 "1일" 단위이므로 하루에 두 병원을 다녀도 1일로 세는지, 같은 병원에서 외래와 약국 처방을 다른 날 받으면 며칠로 세는지가 갈린다. 이 조문은 1일당 합산이라고만 정하고 특약1 의 처방일자 기준 합산 조항은 없다.
- 4MRI 를 두 부위 찍으면 (3) ③ 에 따라 공제가 두 번 적용되고, 연간 200만원 한도는 상해 · 질병 치료행위를 합산한다. 촬영 부위 수와 판독료 · 조영제의 포함 여부가 청구서(세부내역서)로 확인된다.
- 5건강보험을 거치지 않은 진료의 40% 규정에 대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fss-2010-69)는 상조회가 대신 낸 치료비도 40% 지급 대상으로 보되 건보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제외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비중증 특약으로 통원 비급여 8만원을 청구하면 얼마가 나오나요?
- 이 조문의 <표1>은 통원 1일당 공제금액을 5만원과 보장대상 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으로 정한다. 보장대상 의료비가 8만원이면 50% 인 4만원보다 5만원이 크므로 5만원을 뺀 나머지가 지급 대상이 된다. 실제 지급액은 그 계약의 통원 한도(제5조 ③)와 보장대상 의료비 산정(면책 항목 제외)에 따라 달라진다.
- Q. 동네 병원에서 비급여 수술로 입원하면 한도가 따로 있나요?
- 이 조문의 입원 표는 의료법 제3조 제2항의 의료기관 중 종합병원을 제외한 곳에서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를 1회당 300만원 한도로 정한다. 종합병원 · 상급종합병원 입원에는 이 1회 한도가 없고 연간 가입금액 한도(제5조)만 적용된다.
- Q. 비급여 MRI 는 1년에 얼마까지 보상되나요?
- 이 조문 (3) 의 표에 따르면 연간 200만원 이내에서 보상하며, 1회당 공제금액은 5만원과 보장대상의료비의 50% 중 큰 금액이다. 두 부위를 찍거나 같은 부위를 두 번 찍으면 각각 1회로 보아 공제가 따로 적용된다.
관련 용어 · 판례 · 금감원 자료
근거 · 원문
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