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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해외여행 실손 · 해외 의료비 보험 · 해외여행자보험 국내 치료 · 해외 병원비 보험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나 걸린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쓴 의료비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급여 치료비를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표준약관은 상해의료비 · 질병의료비 두 종목으로 짠다.

표준약관은 각 종목을 해외와 국내(급여)로 나눈다. 해외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곳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국내(급여)는 국내 실손의 급여 구조를 따른다. 국내 비급여 의료비는 기본형에서 빠지고 별도 특별약관이 다룬다.

치료 중 보험기간이 끝나도 표준약관이 정한 기간까지 이어서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해외 치료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국내(급여) 치료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로 정한다(원문은 상세의 약관 발췌 참조).

국내 실손이 있으면 중복이 아니라 비례보상이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다쳐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와 국내 실손을 합쳐 실제 의료비를 한도로 나눠 보상한다고 안내했다. 청구 서류는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

약관 · 법령에서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조(보장종목) · 제3조(보장종목별 보상내용) (1)상해의료비 해외

제1조(보장종목) 회사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상품을 상해의료비형, 질병의료비형 등 2가지 이내의 보장종목으로 구성합니다.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해외의료기관에서 의사(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및 의사의 자격을 가진 자에 한함)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피보험자가 실제 부담한 의료비 전액을 보상합니다.

③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인해 치료를 받던 중 보험기간이 끝났을 경우에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180일까지(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조 (1)상해의료비 국내(급여) 제1항 ·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제1항 제1호

① 회사는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해외여행 중에 상해를 입고, 이로 인해 국내 의료기관ㆍ약국에서 치료를 받은 때에는 붙임2에 따라 보상합니다. 다만,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해외여행 중에 피보험자가 입은 상해로 보험기간 종료후 30일(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이내에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했을 때에는 의사의 치료를 받기 시작한 날부터 180일(통원은 180일 동안 90회)까지만(보험기간 종료일은 제외합니다) 보상합니다.

제4조의2(특별약관에서 보상하는 사항) ① 제3조 및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국내 상해의료비 및 국내 질병의료비는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습니다.

1. 비급여의료비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7조(보험금의 청구) 제2항

② 제1항제2호의 사고증명서는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에서 규정한 국내의 의료기관 또는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것이어야 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해외 의료기관의 자격. 해외 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곳의 치료여야 한다(clause 참조). 현지 약국 · 비정규 시설 영수증은 자격 확인이 먼저 문제된다.
  • 2국내 치료와 비례보상.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다쳐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와 국내 실손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의료비 한도에서 비례보상된다고 안내했다. 두 번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금감원 사례로 소개됐다.
  • 3국내 비급여. 기본형은 국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특별약관이 다룬다(clause 제4조의2). 가입한 특약 구성에 따라 국내 치료비 중 보상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 4보험기간 뒤 치료. 해외 치료와 국내(급여) 치료의 연장 보상 기간 규정이 다르다(clause 참조). 귀국 뒤 치료 시작일이 보험기간 종료와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 해외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 진료내역을 원본(필요하면 번역본)으로 받아 두고, 발급 기관이 현지 의료기관인지 확인한다.
  • 국내 실손 가입 여부와 세대를 확인해 비례보상 대상인지 본다.
  • 귀국 뒤 국내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 시작일 · 급여 · 비급여 구분을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정리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이란 무엇인가요?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은 해외여행 중 입은 상해나 걸린 질병으로 해외 의료기관에서 쓴 의료비와, 국내 의료기관에서 받은 급여 치료비를 실제 부담액 기준으로 보상하는 보험이다. 표준약관은 상해의료비 · 질병의료비 두 종목으로 짠다.
Q.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해외 의료기관의 자격. 해외 치료비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곳의 치료여야 한다(clause 참조). 현지 약국 · 비정규 시설 영수증은 자격 확인이 먼저 문제된다. 국내 치료와 비례보상.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다쳐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와 국내 실손이 중복 지급되지 않고 실제 의료비 한도에서 비례보상된다고 안내했다. 두 번 받지 못한다는 민원이 금감원 사례로 소개됐다. 국내 비급여. 기본형은 국내 비급여 의료비를 보상하지 않고 특별약관이 다룬다(clause 제4조의2). 가입한 특약 구성에 따라 국내 치료비 중 보상되는 범위가 달라진다.
Q.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2. 해외 진료비 영수증 · 진단서 · 진료내역을 원본(필요하면 번역본)으로 받아 두고, 발급 기관이 현지 의료기관인지 확인한다. 3. 국내 실손 가입 여부와 세대를 확인해 비례보상 대상인지 본다. 4. 귀국 뒤 국내 치료를 받았으면 치료 시작일 · 급여 · 비급여 구분을 진료비 세부내역서로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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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