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은 각 종목을 해외와 국내(급여)로 나눈다. 해외는 치료받는 국가의 법에서 정한 병원 · 의사 자격을 가진 곳에서 받은 치료에 대해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실제 부담한 의료비를 보상하고, 국내(급여)는 국내 실손의 급여 구조를 따른다. 국내 비급여 의료비는 기본형에서 빠지고 별도 특별약관이 다룬다.
치료 중 보험기간이 끝나도 표준약관이 정한 기간까지 이어서 보상하는 조항이 있다. 해외 치료는 보험기간 종료일부터 일정 기간, 국내(급여) 치료는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이면 종료 후 일정 기간 안에 치료를 시작한 경우로 정한다(원문은 상세의 약관 발췌 참조).
국내 실손이 있으면 중복이 아니라 비례보상이다. 금감원은 해외여행 중 다쳐 국내 병원에서 치료받은 경우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와 국내 실손을 합쳐 실제 의료비를 한도로 나눠 보상한다고 안내했다. 청구 서류는 국내 의료기관이나 국외의 의료관련법에서 정한 의료기관이 발급한 것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