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발 · 도착의 기준이 주거지라서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과 귀국 뒤 집에 도착하기 전 사고도 이 기간에 들어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완납한 여행자가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보험회사에 명단을 통보하기 전이었어도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제2010-50호).
여행 목적과 주거지의 뜻도 다퉈졌다. 금감원은 약관에 정의가 없던 카드사 여행보험에서 학업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방학마다 국내에 머문 유학생의 주거지는 국내 주소지라고 보아, 약관이 정한 출발 후 기간 안의 미국 내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봤다(제2010-32호).
장기 체류는 여행자보험보다 유학 · 체류용 상품이나 국내 실손 납입중지 제도와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 증권에 적힌 여행 일정과 보험기간, 약관의 기간 제한 조항을 먼저 대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