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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사전상해 · 후유장해

해외여행 중 (주거지 출발부터 도착까지)

여행자보험 보험기간 · 주거지 출발 · 유학 여행자보험 · 여행 출발 전 사고

해외여행 중은 여행자보험 · 해외여행 실손이 보장하는 기간으로,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한다. 공항이 아니라 집을 나선 때가 기준이다.

출발 · 도착의 기준이 주거지라서 집에서 공항으로 가는 길과 귀국 뒤 집에 도착하기 전 사고도 이 기간에 들어간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여행경비와 함께 보험료를 완납한 여행자가 출발일 아침 공항 가는 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사건에서, 여행사가 보험회사에 명단을 통보하기 전이었어도 보험계약이 성립했다고 봤다(제2010-50호).

여행 목적과 주거지의 뜻도 다퉈졌다. 금감원은 약관에 정의가 없던 카드사 여행보험에서 학업 목적 출국도 해외여행이고, 방학마다 국내에 머문 유학생의 주거지는 국내 주소지라고 보아, 약관이 정한 출발 후 기간 안의 미국 내 사고를 보상 대상으로 봤다(제2010-32호).

장기 체류는 여행자보험보다 유학 · 체류용 상품이나 국내 실손 납입중지 제도와 함께 보는 경우가 많다. 증권에 적힌 여행 일정과 보험기간, 약관의 기간 제한 조항을 먼저 대조한다.

약관 · 법령에서

기본형 해외여행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2026-05-06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붙임1 용어의 정의 — 해외여행 중

해외여행 중: 피보험자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하여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의 기간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출발 전 사고. 금감원 제2010-50호는 여행자가 보험료가 포함된 여행경비를 완납했고 여행사에 가입 업무를 맡긴 구조라면, 명단 통보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담보된다고 봤다. 통보 시점부터 책임이 생긴다고 읽으면 모든 여행자의 담보가 출발 뒤까지 미확정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다.
  • 2주거지가 어디인가. 금감원 제2010-32호는 방학마다 국내에 머문 유학생에 대해 주민등록법 · 민법의 주소 규정과 학생 신분을 들어 국내 주소지를 주거지로 봤다. 주소는 동시에 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함께 들었다.
  • 3경유지 · 일정 밖 장소. 같은 결정은 티켓에 적힌 도착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고가 났어도, 출발 뒤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묻지 않고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사고면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 출발 시각 · 사고 시각 · 사고 장소를 시간순으로 적고, 주거지 출발 뒤인지 확인한다.
  • 단체 · 포괄계약이면 보험료를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여행경비 영수증)와 명단 통보 시점을 확인한다.
  • 장기 체류 · 유학이면 약관의 기간 제한과 주거지 정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해외여행 중 (주거지 출발부터 도착까지)이란 무엇인가요?
해외여행 중은 여행자보험 · 해외여행 실손이 보장하는 기간으로, 표준약관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여행을 목적으로 주거지를 출발해 여행을 마치고 주거지에 도착할 때까지로 정한다. 공항이 아니라 집을 나선 때가 기준이다.
Q. 해외여행 중 (주거지 출발부터 도착까지)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출발 전 사고. 금감원 제2010-50호는 여행자가 보험료가 포함된 여행경비를 완납했고 여행사에 가입 업무를 맡긴 구조라면, 명단 통보 전 공항 가는 길 사고도 담보된다고 봤다. 통보 시점부터 책임이 생긴다고 읽으면 모든 여행자의 담보가 출발 뒤까지 미확정이 되는 부당한 결과가 된다는 이유였다. 주거지가 어디인가. 금감원 제2010-32호는 방학마다 국내에 머문 유학생에 대해 주민등록법 · 민법의 주소 규정과 학생 신분을 들어 국내 주소지를 주거지로 봤다. 주소는 동시에 둘 이상 있을 수 있다는 민법 규정도 함께 들었다. 경유지 · 일정 밖 장소. 같은 결정은 티켓에 적힌 도착지가 아닌 다른 주에서 사고가 났어도, 출발 뒤 돌아올 때까지 경유지를 묻지 않고 약관이 정한 기간 안의 사고면 보상 대상이라고 봤다.
Q. 해외여행 중 (주거지 출발부터 도착까지)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여행자보험의 증권 · 약관에서 담보 구성(상해 · 질병 · 휴대품 · 배상책임 · 항공기 지연)과 해당 특약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회사 · 상품마다 요건과 한도가 다르다. 2. 출발 시각 · 사고 시각 · 사고 장소를 시간순으로 적고, 주거지 출발 뒤인지 확인한다. 3. 단체 · 포괄계약이면 보험료를 언제 누구에게 냈는지(여행경비 영수증)와 명단 통보 시점을 확인한다. 4. 장기 체류 · 유학이면 약관의 기간 제한과 주거지 정의가 있는지 확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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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