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요관절은 무릎 · 발목 · 팔꿈치 등에서 인대가 끊어지거나 늘어난 뒤 관절이 비정상적으로 움직이는 상태다. 스트레스 방사선 검사로 관절 간격이 벌어지는 정도를 mm 단위로 잰다. 장해분류표는 동요관절을 관절 기능장해의 한 유형으로 다루며, 판정 기준은 장해 부위와 정상 부위를 동시에 측정해 비교하도록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은 장해 쪽 동요가 8.3mm였지만 정상 쪽도 5.1mm인 사안에서 장해 쪽 수치만으로 5mm 이상 동요관절을 인정하지 않았다. 개인차가 있어 좌우 비교가 의학적 관행이라는 이유다. 장해진단서에 정상 쪽 측정값이 없으면 여기서 다툼이 생긴다.
재료는 양측 스트레스 방사선 측정치, MRI의 인대 손상 소견, 수술 기록이다. 어느 mm부터 어느 단계인지는 표의 판정 기준을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