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용어 사전실손

코골이 · 수면무호흡 (실손)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코골이 수술 실손 · 수면무호흡증 실손 · G47.3 · 단순 코골음 · 하악전방유도장치

실손 비급여 특약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지만,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명시한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다.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표준약관(2026-08) 실손 비급여 특약의 공통 보상하지 않는 사항은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하는 치료의 예로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을 든다. 같은 코골이라도 수면무호흡증 진단이 있는지가 갈림길이다.

그래서 검사 결과로 수면무호흡증이 진단됐는지, 진단서 코드가 G47.3인지가 먼저 확인된다. 코드만이 아니라 받은 치료가 그 진단에 대한 것인지도 본다.

치료 장치는 별도 쟁점이다. 분쟁조정은 입원 중 처방받아 구입한 하악전방유도장치(탈부착 구강 장치)가 입원제비용이 아니고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면책에 해당한다고 봤다.

실손 · 보험금 청구할 때 · 6단계

보험금 청구, 다음에 볼 것

  1. 청구 서류 · 방법영수증 · 세부내역서 · 진단서 · 가족이 대신 청구
  2. 얼마 나오나지금 여기내 실손 세대 · 자기부담금 · 비급여
  3. 통원 한도 · 입원 · 간병다음 — 위 색 상자통원 한도 · 입원비 · 요양병원 · 간병인
  4. 심사 · 조사지급심사 · 현장조사 · 의료자문 · 동시감정
  5. 거절 · 해지 통보부지급 · 고지의무 위반 해지 · 이의
  6. 분쟁조정 · 지연이자 · 소멸시효금감원 민원 · 분쟁조정 · 늦어진 지급 · 청구 시효 · 손해사정사
단계별로 자주 묻는 질문 — 보험금 청구인 입구

약관 · 법령에서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4)공통 1 (특별약관2도 같은 문언)

1. 다음 각 목의 질환으로서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 실시 또는 사용되는 치료로 인하여 발생한 비급여 의료비

라. 단순 코골음(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합니다)

실손의료보험 표준약관 특별약관1(중증 비급여 실손의료비) — 2026-05-06 개정 제4조(보상하지 않는 사항) (2)질병비급여 ③ 4

4. 의치, 의수족, 의안, 안경, 콘택트렌즈, 보청기, 목발, 팔걸이(Arm Sling), 보조기 등 진료 재료의 구입 및 대체 비용. 다만, 인공장기 등 신체에 이식되어 그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에는 보상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단순 코골음인가 수면무호흡증인가. 약관은 단순 코골음은 빼고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괄호로 명시한다. 진단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와 진단서 코드가 첫 판단 자료다.
  • 2일상생활 지장. 조항의 전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 코골이로 인한 증상 · 동반 소견이 기록돼 있는지가 이 요건과 연결된다.
  • 3치료 장치. 분쟁조정 2016-16호는 하악전방유도장치(탈부착 구강 장치) 구입비를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면책으로 봤다. 수술 · 시술과 장치 구입은 따로 판단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 진단서의 코드가 G47.3인지, 코골음 관련 다른 코드인지 확인한다.
  • 수면 관련 검사 결과지와 주치의 소견(일상생활 지장 · 치료 필요성)을 챙긴다.
  • 장치 · 기구 비용이 있으면 신체 이식 여부와 사용 목적을 따로 적는다.

이 용어에 나오는 질병코드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코골이 · 수면무호흡 (실손)이란 무엇인가요?
실손 비급여 특약은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단순 코골음 치료를 보상하지 않지만,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명시한다.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다.
Q. 코골이 · 수면무호흡 (실손)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단순 코골음인가 수면무호흡증인가. 약관은 단순 코골음은 빼고 수면무호흡증(G47.3)은 보상한다고 괄호로 명시한다. 진단 근거가 되는 검사 결과와 진단서 코드가 첫 판단 자료다. 일상생활 지장. 조항의 전제는 "업무 또는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경우"다. 코골이로 인한 증상 · 동반 소견이 기록돼 있는지가 이 요건과 연결된다. 치료 장치. 분쟁조정 2016-16호는 하악전방유도장치(탈부착 구강 장치) 구입비를 보조기 등 진료재료 구입비 면책으로 봤다. 수술 · 시술과 장치 구입은 따로 판단된다.
Q. 코골이 · 수면무호흡 (실손)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실손의 세대(가입 시기)와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신규상품) 기준이고 세대 · 회사마다 문언과 비율 · 한도가 다르다. 2. 진단서의 코드가 G47.3인지, 코골음 관련 다른 코드인지 확인한다. 3. 수면 관련 검사 결과지와 주치의 소견(일상생활 지장 · 치료 필요성)을 챙긴다. 4. 장치 · 기구 비용이 있으면 신체 이식 여부와 사용 목적을 따로 적는다.

함께 보는 용어

이 주제를 한 번에 정리한 글하지정맥류 실비 · 비중격만곡 실비미용 · 성형 면책 문언, 치료 목적 판단 자료, 여유증 · 유방재건 · 안검하수 · 코골이 사례

용어는 알겠는데 내 서류 · 내 청구에서 이게 무슨 뜻인지 헷갈리면, 손해사정 실무자 · 수험생이 모인 게시판에 물어보세요.

닉네임으로 올라갑니다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