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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100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금지행위 등

보험업법 제100조 —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 자격 없는 임직원의 모집, 점포 밖 모집, 다른 금융거래로 얻은 개인정보의 무단 이용을 하지 못한다. 대출과 무관함 · 보험회사가 아니라 대리점이고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알리고, 모집 장소를 대출 창구와 분리해야 한다.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한 요구도 금지.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0-03-24 개정(① 1호 삭제)

조문 원문

①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3.24> 1. 삭제<2020.3.24> 2. 대출 등 해당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이하 이 조에서 "대출등"이라 한다)을 받는 자의 동의를 미리 받지 아니하고 보험료를 대출등의 거래에 포함시키는 행위 3. 해당 금융기관의 임직원(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는 제외한다)에게 모집을 하도록 하거나 이를 용인하는 행위 4. 해당 금융기관의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을 하는 행위 5. 모집과 관련이 없는 금융거래를 통하여 취득한 개인정보를 미리 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모집에 이용하는 행위 6. 그 밖에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행위와 비슷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모집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1. 해당 금융기관이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보험계약의 청약을 권유하는 경우 대출등을 받는 자가 그 금융기관이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더라도 대출등을 받는 데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 해당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계약의 이행에 따른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에게 알릴 것 3. 보험을 모집하는 장소와 대출등을 취급하는 장소를 보험계약을 청약하는 자가 쉽게 알 수 있을 정도로 분리할 것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항과 비슷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되려는 자는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는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해당 금융기관을 계약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할인을 요구하거나 그 금융기관에 대한 신용공여, 자금지원 및 보험료 등의 예탁을 요구하는 행위 2. 보험계약 체결을 대리하거나 중개하면서 발생하는 비용 또는 손실을 보험회사에 부당하게 떠넘기는 행위 3. 그 밖에 금융기관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요구 등을 하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④ 제3항에 따른 행위의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금지 — (1호 삭제) 2. 대출 등 그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용역을 받는 자의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등 거래에 포함 3. 모집할 수 있는 자가 아닌 임직원에게 모집하게 하거나 용인 4. 점포 외의 장소에서 모집 5. 모집과 관련 없는 금융거래로 취득한 개인정보를 동의 없이 모집에 이용 6. 대통령령 행위(시행령 제48조 ① — 모집 종사자 외 임직원에게 보험상품 구입 상담 · 소개를 하게 하거나 그 대가 지급).
  • 2② 지킬 것 — 1. 대출등을 받는 자에게 청약을 권유할 때 보험계약을 맺지 않아도 대출등에 영향이 없음을 알릴 것 2. 금융기관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라는 사실과 보험금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음을 알릴 것 3. 보험 모집 장소와 대출등 취급 장소를 청약자가 쉽게 알 수 있게 분리할 것 4. 대통령령 사항(시행령 제48조 ② — 본점에 보험민원 전담창구 설치 · 운영).
  • 3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되려는 자 포함)이 대리 · 중개를 조건으로 보험회사에 하지 못하는 것 — 그 금융기관이 계약자인 보험의 할인 요구, 신용공여 · 자금지원 · 보험료 예탁 요구, 비용 · 손실을 부당하게 떠넘기기,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부당 요구(시행령 제48조 ③ — 모집수수료 외 이익 배분 요구). ④ 구체적 기준은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대출을 받으며 보험 가입을 권유받았다면, 가입하지 않아도 대출에 영향이 없다는 고지(② 1호)를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동의 없이 보험료를 대출 거래에 포함시키는 것은 ① 2호 위반이다.
  • 청구인 — 은행에서 든 보험의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② 2호). 금융기관 본점에도 보험민원 전담창구를 두어야 한다(시행령 제48조 ②).
  • 시험 — 금지(①) · 준수(②) · 보험회사에 대한 부당 요구 금지(③)의 3단 구조. 위반 과태료는 1억원 이하(제209조 ②).

위반하면

위반한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되려는 자 포함) —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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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