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91조 금융기관보험대리점 등의 영업기준
보험업법 제91조 — 은행 ·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 상호저축은행과 대통령령 기관(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카드업자 · 농협 조합과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방카슈랑스). 모집 상품 범위 · 모집방법 · 모집인 수 · 영업기준은 시행령 제40조(점포별 2명, 1개 보험회사 상품 100분의 25 상한 등).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금융기관"이라 한다)은 제87조 또는 제89조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1.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 3.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4.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라 금융업무를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② 제1항에 따라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한 금융기관(이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라 한다)이 모집할 수 있는 보험상품의 범위는 금융기관에서의 판매 용이성(容易性), 불공정거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모집방법, 모집에 종사하는 모집인의 수, 영업기준 등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금융기관 — 은행법에 따른 은행,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매매업자 · 투자중개업자, 상호저축은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시행령 제40조 ① — 한국산업은행 · 중소기업은행 · 신용카드업자(겸영여신업자 제외) ·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농협은행)은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할 수 있다.
- 2②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이 모집할 수 있는 상품 범위는 판매 용이성 · 불공정거래 가능성을 고려해 대통령령(시행령 제40조 ② · 별표 5)으로 정한다. 신용카드업자는 일반 보험대리점과 같은 범위다.
- 3③ 모집방법 · 모집인 수 · 영업기준(시행령 제40조 ③~⑨) — 점포 안 지정 장소에서 직접 대면, 인터넷 홈페이지, (신용카드업자만) 전화 · 우편 · 컴퓨터통신. 점포별 2명 범위에서 등록된 소속 임직원이 모집(신용카드업자 제외, 금융위원회 기준에 따라 채용된 보험설계사 자격자는 2명에 넣지 않는다), 모집 종사자는 대출 등 불공정 모집 우려 업무 금지. 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관은 1개 생명보험회사 또는 1개 손해보험회사 상품 모집액이 신규 모집총액의 100분의 25(계열 합산이면 100분의 33)를 넘지 못한다. 모집수수료율을 창구 ·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주요 보장 내용 · 환급금을 설명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은행 창구에서 든 보험도 보험금 지급 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 금융기관은 자신이 보험회사가 아니라 대리점 · 중개사이고 지급책임은 보험회사에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한다(제100조 ② 2호).
- 시험 — 금융기관 범위(법 + 시행령 제40조 ①), 점포별 2명, 1개 회사 상품 100분의 25 · 33 상한(자산총액 2조원 이상 기관), 통신판매는 신용카드업자만.
- 연결 — 금지행위 · 준수사항은 제100조, 소속 임직원 아닌 자의 모집 금지는 제83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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