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7조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기존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행위(부당 승환), 명의 · 동의 없는 계약 모집, 자필서명 대신하기, 다른 모집인 명의 이용, 금전대차 관계 이용,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가입 거부, 청약철회 · 해지 방해 금지. 1개월 · 6개월 내 승환은 부당 소멸로 본다. 계약자는 6개월 안에 기존계약 부활 청구 · 새 계약 취소.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4-01-14 · 2015-12-22 개정 · 2020-03-24 ① 1~4호 · ② 삭제
조문 원문
①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그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4.1.14, 2015.12.22> 1. 삭제<2020.3.24> 2. 삭제<2020.3.24> 3. 삭제<2020.3.24> 4. 삭제<2020.3.24> 5.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이미 성립된 보험계약(이하 이 조에서 "기존보험계약"이라 한다)을 부당하게 소멸시킴으로써 새로운 보험계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존보험계약과 보장 내용 등이 비슷한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함으로써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그 밖에 부당하게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권유하는 행위 6. 실제 명의인이 아닌 자의 보험계약을 모집하거나 실제 명의인의 동의가 없는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7.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이 필요한 경우에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부터 자필서명을 받지 아니하고 서명을 대신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서명하게 하는 행위 8. 다른 모집 종사자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을 모집하는 행위 9.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의 금전대차의 관계를 이용하여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여금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이러한 것을 요구하는 행위 10.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부하는 행위 11. 보험계약의 청약철회 또는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것으로 본다. 1.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행위. 다만, 보험계약자가 기존 보험계약 소멸 후 새로운 보험계약 체결 시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음을 자필로 서명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의사에 따른 행위임이 명백히 증명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존보험계약이 소멸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하거나 새로운 보험계약을 청약하게 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보험계약을 소멸하게 하는 경우로서 해당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보험기간 및 예정 이자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비교하여 알리지 아니하는 행위
④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보험중개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가 제1항제5호를 위반하여 기존보험계약을 소멸시키거나 소멸하게 하였을 때에는 그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종사하는 자가 속하거나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보험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의 청구를 받은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소멸된 보험계약의 부활을 승낙하여야 한다.
⑥ 제4항과 제5항에 따라 보험계약의 부활을 청구하는 절차 및 방법과 그 밖에 보험계약의 부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모집 종사자의 금지행위. 1~4호(거짓 · 부실 고지, 고지 방해 등)는 2020-03-24 삭제돼 지금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21조(부당권유)가 다룬다. 남은 것 — 5호 부당 승환(기존 계약을 부당하게 소멸시키고 비슷한 새 계약을 청약하게 하는 것), 6호 명의 · 동의 없는 계약 모집, 7호 자필서명 대신하기, 8호 다른 모집인 명의 이용, 9호 금전대차 관계 이용, 10호 정당한 이유 없는 장애인 가입 거부, 11호 청약철회 · 해지 방해.
- 2“비슷한 새 계약”의 기준은 시행령 제43조의2 — 피보험자 · 계약자가 같고 위험보장 범위가 상품 구분상 비슷할 것(보험기간 1년 이하 · 컴퓨터통신 체결 · 일치 담보 없음 등은 제외).
- 3③ 간주 규정 — 기존 계약 소멸과 새 계약 청약이 1개월 안이면 부당 소멸로 본다(본인 의사임을 자필서명 등으로 명백히 증명하면 예외). 6개월 안이면서 보험기간 · 예정이율 등 중요사항(시행령 제44조)을 비교해 알리지 않았으면 부당 소멸로 본다.
- 4④ 계약자는 기존 계약이 소멸한 날부터 6개월 안에 그 모집인이 속한(또는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에 기존 계약의 부활을 청구하고 새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보험중개사 모집은 제외). ⑤ 보험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부활을 승낙해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더 좋은 상품”이라며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하게 했다면 시점을 확인한다. 1개월 안의 승환은 부당 소멸로 보고, 6개월 안이면 비교 안내를 받았는지가 기준이다. 해당하면 6개월 안에 기존 계약 부활 · 새 계약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인 — 승환 과정에서 새 계약의 면책기간 · 감액기간이 다시 시작되거나 가입 나이가 올라 보험료가 오르는 손해가 생길 수 있다. 시행령 제44조의 비교 항목(보험료 · 보장 · 환급률 · 예정이율 · 면책사항)이 그 점을 알리게 한다.
- 청구인 — 자필서명 대신하기(7호)는 타인의 생명보험 서면동의(상법 제731조) 분쟁과 겹친다. 모집인의 설명의무 위반으로 계약이 무효가 되면 보험회사가 배상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옛 조문).
- 시험 — 남은 금지행위 5~11호, 1개월 · 6개월 간주, 6개월 내 부활 청구 · 새 계약 취소, 보험중개사 제외.
위반하면
① 위반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0호). 보험회사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18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위반한 경우 그 대리점 · 중개사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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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95조 보험안내자료
- 보험업법 시행령 제43조의2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
- 보험업법 시행령 제44조 보험계약 변경 시 비교 · 고지사항
- 상법 제731조 타인의 생명의 보험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 부당권유행위 금지
- 대법원 · 서면동의 누락 무효 시 모집인 설명의무 위반 배상
- 대법원 · 설계사 허위 설명으로 맺은 계약을 민원해지해 준 보험사 — 받은 보험료는 손익상계 대상
- 감액기간 (진단비 50% 지급 기간)
- 부당승환 · 불완전판매
- 타인의 생명보험 · 피보험자 서면동의
- 청약철회 (보험 청약 철회)
- 보험 해지 (계약자의 임의해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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