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3조 모집할 수 있는 자
보험업법 제83조 — 모집할 수 있는 자는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감사위원 제외) 또는 직원뿐이다. 은행 등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모집 · 상담 · 소개를 시키고 대가를 주지 못한다(신용카드업자 · 농협 조합 예외).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모집을 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한다.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및 감사위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직원
② 제91조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금융기관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로 하여금 모집을 하게 하거나, 보험계약 체결과 관련한 상담 또는 소개를 하게 하고 상담 또는 소개의 대가를 지급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모집(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거나 대리하는 것, 제2조 12호)을 할 수 있는 자는 네 부류 — 1. 보험설계사 2. 보험대리점 3. 보험중개사 4. 보험회사의 임원 또는 직원. 임원 가운데 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감사위원은 빠진다.
- 2② 제91조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모집을 시키거나, 계약 체결 상담 · 소개를 시키고 대가를 주지 못한다. 시행령 제26조 ①이 허용하는 곳 — 신용카드업자, 그리고 농협생명보험 · 농협손해보험 상품을 모집하는 조합(조합 쪽 외부인은 보험설계사여야 하고, 이 부분 규정은 부칙에 따라 2027-03-01까지 유효하다고 적혀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지인 소개로 가입했더라도 실제로 계약을 중개 · 대리한 사람이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회사 임직원 중 누구인지 청약서와 모집경위서로 확인해 둔다. 모집 과정의 설명 · 권유를 다툴 때 출발점이다.
- 청구인 — 설계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하는 자다. 보험모집인에게 고지 · 통지를 받을 권한이 없다고 본 판례가 있다(대리상의 권한은 상법 제646조의2). 병력은 설계사에게 말로만 하지 말고 청약서에 적는다.
- 시험 — 모집 가능자 4부류, 임원 중 제외되는 4직위(대표이사 · 사외이사 · 감사 · 감사위원),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의 외부인 모집 금지와 예외(신용카드업자 · 조합).
- 연결 — 보험회사가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대가를 주는 것은 제99조 ①이 따로 막는다.
위반하면
① 위반해 모집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4조 ① 2호). ② 위반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되려는 자 포함) —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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