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101조 자기계약의 금지
보험업법 제101조 —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한 자를 계약자 ·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모집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그런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모집한 보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넘으면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대리점이 위반하면 등록이 반드시 취소된다(제88조 ① 5호).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②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累計額)이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그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제1항을 적용할 때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그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대리점 또는 보험중개사는 자기 또는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를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을 모집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지 못한다.
- 2② 그런 보험의 보험료 누계액이 그 대리점 · 중개사가 모집한 보험의 보험료의 100분의 50을 넘게 되면 ①의 “주된 목적”으로 한 것으로 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기준은 100분의 50(보험료 누계액). 대상은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이고 설계사는 이 조문에 없다. 대리점이 위반하면 등록취소는 기속이다(제88조 ① 5호).
- 실무 — “자기를 고용하고 있는 자”가 계약자 · 피보험자인 보험도 자기계약에 들어간다. 회사가 세운 대리점이 그 회사 계약 위주로 모집하면 이 비율을 따진다.
위반하면
보험대리점이 위반하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제88조 ① 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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