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7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보험업법 제87조 — 보험대리점은 개인 · 법인을 구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이미 설계사 ·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외국 법령상 결격자, 불공정 모집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해당자는 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영업보증금 예탁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대리점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대리점이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제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그 밖에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대리점으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대리점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7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대리점(보험회사를 위해 보험계약의 체결을 대리하는 자, 제2조 10호)이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 2② 결격 — 1. 제84조 ②의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중개사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외국의 법령에 따라 1호에 해당하는 것으로 취급되는 자 5.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등 불공정한 모집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시행령 제32조 보험대리점의 등록 제한).
- 3③ 금융위원회는 등록한 보험대리점에게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할 수 있다. ④ 구분 · 등록요건 · 영업기준 · 영업보증금 한도액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0조~제33조의2)으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는 서로 겸할 수 없다(대리점 결격 2호 · 중개사 결격 2호). 설계사는 소속 회사가 등록하고(제84조 ①), 대리점 · 중개사는 본인이 등록한다.
- 청구인 — 법인보험대리점(GA) 소속 설계사가 권유한 계약도 계약 상대는 보험회사다. 보험사 영업조직이 분사된 대리점 소속 설계사가 실존하지 않는 금융상품을 권유해 돈을 가로챈 사건에서 보험회사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5조 ①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고 본 판결이 있다(2025).
- 연결 — 등록취소 · 업무정지는 제88조. 자기계약 금지(제101조)를 어기면 대리점 등록은 반드시 취소된다(제88조 ① 5호).
위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대리점 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4조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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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판매수수료 분급 · 유지관리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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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보험업법 제2조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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