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9조 보험중개사의 등록
보험업법 제89조 — 보험중개사는 개인 · 법인을 구분해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설계사 ·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등은 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금융위원회는 계약자 손해배상 보장을 위해 영업보증금 예탁 · 보험 가입을 명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중개사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보험중개사가 되지 못한다. 1. 제8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제2항제4호 및 제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한 보험중개사가 보험계약 체결 중개와 관련하여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하여 보험중개사로 하여금 금융위원회가 지정하는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보험중개사의 구분, 등록요건, 영업기준 및 영업보증금의 한도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중개사(독립적으로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는 자, 제2조 11호)가 되려는 자는 개인과 법인을 구분해 대통령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한다.
- 2② 결격 — 1. 제84조 ②의 설계사 결격사유 해당자 2. 보험설계사 또는 보험대리점으로 등록된 자 3. 다른 보험회사등의 임직원 4. 제87조 ② 4호 · 5호에 해당하는 자 5.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
- 3③ 금융위원회는 보험중개사가 중개와 관련해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기 위해 지정 기관에 영업보증금을 예탁하게 하거나 보험 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④ 구분 · 등록요건 · 영업기준 · 영업보증금 한도액은 대통령령(시행령 제34조~제38조)으로 정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대리점은 “보험회사를 위하여 대리”, 중개사는 “독립적으로 중개”. 중개사 결격에만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법인”이 있다. 영업보증금 목적이 “보험계약자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 보장”으로 적혀 있다.
- 연결 — 중개사는 보험회사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 설계사 · 대리점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 업무를 겸할 수 없다(제92조 ②). 중개 수수료는 원칙적으로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제99조 ③).
위반하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중개사 등록을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4조 ①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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