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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88조 보험대리점의 등록취소 등

보험업법 제88조 — 보험대리점이 결격사유 해당 · 부정 등록 · 법인보험대리점 업무범위(제87조의3 ①) 위반 · 자기계약 금지(제101조) 위반이면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모집 관련 위반 · 보험사기 · 명령 위반 · 소속 설계사의 위반 등은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청문 · 서면 통지는 제86조 준용.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4-01-14 · 2020-03-24 개정(②)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제87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제87조에 따른 등록을 한 경우 4. 제87조의3제1항을 위반한 경우 5. 제101조를 위반한 경우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대리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업무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4.1.14, 2020.3.24> 1. 모집에 관한 이 법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2. 보험계약자, 피보험자 또는 보험금을 취득할 자로서 제102조의2를 위반한 경우 3. 제102조의3을 위반한 경우 4. 이 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 5.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6.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5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의 정지를 명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7. 해당 보험대리점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1호,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③ 보험대리점에 관하여는 제86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8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반드시 등록취소 — 1. 제87조 ②의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 2. 등록 당시 결격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한 경우 4. 제87조의3 ①(법인보험대리점의 업무범위 등) 위반 5. 제101조(자기계약의 금지) 위반.
  • 2② 6개월 이내 업무정지 또는 등록취소 — 1. 모집에 관한 이 법 위반 2. 보험사기 금지(제102조의2) 위반 3. 보험 관계 업무 종사자 의무(제102조의3) 위반 4. 이 법에 따른 명령 · 처분 위반 5.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① 3호~5호 해당 6. 금융소비자보호법 제51조 ②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업무정지만) 7. 소속 보험설계사가 1호, 4호~6호에 해당하는 경우.
  • 3③ 청문과 처분 사유의 서면 통지는 보험설계사 조문(제86조 ③ · ④)을 준용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설계사(제86조)와 비교한다. 대리점의 기속취소에는 “제87조의3 ① 위반”과 “제101조 위반(자기계약)”이 있고 “업무정지 2회 이상”은 없다. 재량 사유에는 “과태료 2회 이상”이 없고 “소속 설계사의 위반”(7호)이 있다.
  • 실무 — 소속 설계사의 모집 위반 · 명령 위반 등이 대리점의 업무정지 · 등록취소 사유가 된다(② 7호). 법인보험대리점에게 소속 설계사 관리가 곧 등록 유지의 문제다.

위반하면

② 업무정지 명령을 위반해 모집을 한 자 —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204조 ①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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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