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5장 자산운용
제105조 금지 또는 제한되는 자산운용
보험업법 제105조 — 보험회사는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담보권 실행 취득 제외),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 소유, 투기 목적 자금 대출, 자기 회사 주식 매입을 위한 대출, 정치자금 대출, 임직원 대출(약관대출 · 소액대출 제외), 대통령령 행위로 자산을 운용하지 못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보험회사는 그 자산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의 소유 2.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정된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의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에 대한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 4.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해당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의 대출 6. 해당 보험회사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 및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금지 7가지 —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의 소유(저당권 등 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제외) 2. 제108조 ① 2호 특별계정을 통한 부동산 소유 3. 상품이나 유가증권 투기 목적 자금 대출 4.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그 보험회사의 주식을 사도록 하기 위한 대출 5. 직접 · 간접을 불문하고 정치자금 대출 6. 그 보험회사 임직원에 대한 대출(보험약관에 따른 대출과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 제외) 7. 자산운용의 안정성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행위(시행령 제49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7가지와 예외 2개(담보권 실행으로 취득한 부동산, 임직원의 보험약관 대출 · 소액대출).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는 과징금(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대상이다.
- 계약자와 닿는 곳 — 6호 예외의 “보험약관에 따른 대출”은 계약자가 받는 약관대출이다. 임직원도 약관대출은 받을 수 있다.
위반하면
1호 위반(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소유) — 그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3호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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