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5장 자산운용
제106조 자산운용의 방법 및 비율
보험업법 제106조 — 일반계정 · 특별계정 자산운용 비율 한도: 동일인 신용공여 3% · 5%, 동일 법인 채권 · 주식 7% · 10%, 동일차주 12% · 15%, 거액 신용공여 합계 20%, 대주주 · 자회사 신용공여 자기자본 40%(총자산 2%) · 채권 · 주식 60%(총자산 3%), 동일 자회사 신용공여 자기자본 10%, 부동산 25% · 15%, 외국환 · 외국부동산 50%. 대통령령으로 100분의 50 범위에서 인하 가능.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0-05-19 · 2022-12-31 개정(10호 삭제)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일반계정(제108조제1항제1호 및 제4호의 특별계정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속하는 자산과 제108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계정(이하 이 조에서 특별계정이라 한다)에 속하는 자산을 운용할 때 다음 각 호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별계정의 자산으로서 자산운용의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자산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개정 2020.5.19, 2022.12.31> 1. 동일한 개인 또는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 2. 동일한 법인이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7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0 3. 동일차주에 대한 신용공여 또는 그 동일차주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1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4. 동일한 개인 · 법인, 동일차주 또는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 대한 총자산의 100분의 1을 초과하는 거액 신용공여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0 5.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자기자본의 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2)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2 6. 대주주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회사가 발행한 채권 및 주식 소유의 합계액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60(자기자본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이 총자산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총자산의 100분의 3)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3 7. 동일한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가. 일반계정: 자기자본의 100분의 1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4 8. 부동산의 소유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25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15 9.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외국환이나 외국부동산의 소유(외화표시 보험에 대하여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로 보유하는 자산의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책임준비금을 한도로 자산운용비율의 산정 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가. 일반계정: 총자산의 100분의 50 나. 특별계정: 각 특별계정 자산의 100분의 50 10. 삭제<2022.12.31>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자산운용비율은 자산운용의 건전성 향상 또는 보험계약자 보호에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비율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및 투자수단 등을 구분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에 대하여는 일반계정에 포함하여 자산운용비율을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0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일반계정(제108조 ① 1호 · 4호 특별계정 포함)과 특별계정(제108조 ① 2호)의 한도 — 일반계정 / 특별계정 순서로: 1. 동일한 개인 · 법인 신용공여 총자산 100분의 3 / 각 특별계정 자산 100분의 5 2. 동일 법인 발행 채권 · 주식 합계 7 / 10 3. 동일차주 신용공여 · 채권 · 주식 합계 12 / 15 4. 총자산 100분의 1을 넘는 거액 신용공여 합계 20 / 20 5. 대주주 · 대통령령 자회사 신용공여 — 자기자본 100분의 40(그 금액이 총자산 100분의 2보다 크면 총자산 100분의 2) / 2 6. 대주주 · 자회사 발행 채권 · 주식 — 자기자본 100분의 60(총자산 100분의 3보다 크면 그 금액) / 3 7. 동일 자회사 신용공여 자기자본 100분의 10 / 4 8. 부동산 소유 25 / 15 9. 외국환 · 외국부동산 소유 50 / 50(외화표시 보험의 지급보험금과 같은 외화 자산은 책임준비금 한도로 산정 대상에서 뺀다). 10호는 2022-12-31 삭제.
- 2① 단서 — 특별계정 자산 중 운용 손실이 일반계정에 영향을 미치는 대통령령 자산은 일반계정에 포함해 비율을 적용한다.
- 3② 건전성 향상 또는 계약자 보호에 필요하면 대통령령으로 각 비율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인하하거나, 발행주체 · 투자수단별로 따로 정할 수 있다. ③ 대통령령 금액 이하의 특별계정은 일반계정에 포함해 비율을 적용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일반 · 특별계정 짝으로 외운다: 3/5 · 7/10 · 12/15 · 20/20 · 40(총자산 2)/2 · 60(총자산 3)/3 · 10/4 · 25/15 · 50/50. 5 · 6 · 7호 일반계정은 총자산이 아니라 자기자본 기준이다.
- 제재가 호마다 다르다 — 1~3호는 3년 이하 징역 · 3천만원 이하 벌금 + 초과액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 4 · 5호 신용공여와 6호 소유는 5년 이하 징역 · 5천만원 이하 벌금, 7~9호는 1억원 이하 과태료.
- 대주주 쪽 — 대주주가 4 · 5호 비율을 넘는 신용공여를 받거나 6호 비율을 넘게 자기 채권 · 주식을 보험회사에 소유하게 하는 것도 금지된다(제111조 ⑤ 3 · 4호).
위반하면
1~3호 위반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제202조 4호),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4호). 4 · 5호 위반 신용공여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00조 2호), 5호 한도 초과는 초과 신용공여액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5호). 6호 위반 소유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00조 3호), 초과 소유 채권 ·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6호). 7~9호 위반 — 보험회사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5호). 4호 · 7~9호 위반 자산운용 —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20호). 1~3호 · 5호 · 6호는 벌칙과 과징금 병과 가능(제196조 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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