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12장 보칙
제196조 과징금
보험업법 제196조 —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특별이익 제공(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무자격자 모집 위탁(수입보험료 100분의 50 이하), 비업무용 부동산 · 자산운용 한도 초과 · 자금지원 · 대주주 거래, 기초서류 위반(연간 수입보험료 100분의 50 이하) 등을 하면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임직원 · 설계사의 설명의무 · 통신 모집 · 모집 금지행위 위반에도 보험회사에 과징금.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7-04-18 · 2020-03-24 개정
조문 원문
①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가 제98조, 제99조, 제105조, 제106조, 제110조, 제111조, 제127조, 제127조의3, 제128조의3, 제131조를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20.3.24> 1. 삭제<2020.3.24> 2. 제98조를 위반하여 특별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하는 경우: 특별이익의 제공 대상이 된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제99조제1항을 위반하여 모집을 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의2. 제105조제1호를 위반하여 업무용 부동산이 아닌 부동산(저당권 등 담보권의 실행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은 제외한다)을 소유하는 경우: 업무용이 아닌 부동산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신용공여 등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등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신용공여의 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한 신용공여액 이하 6. 제106조제1항제6호에 따른 채권 또는 주식의 소유한도를 초과한 경우: 초과 소유한 채권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제1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를 하는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의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제111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용공여를 하거나 자산의 매매 또는 교환 등을 한 경우: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의 장부가액 이하 8. 제127조를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9. 제127조의3을 위반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0. 제128조의3을 위반하여 기초서류를 작성 · 변경한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제131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기초서류의 변경 · 사용중지 명령 또는 보험료환급 · 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해당 보험계약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②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보험설계사가 제95조의2 · 제96조제1항 · 제97조제1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보험회사가 그 위반행위를 막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7.4.18>
③ 제98조, 제106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 제5호 · 제6호 또는 제111조제1항을 위반한 자에게는 정상(情狀)에 따라 제200조 또는 제202조에 따른 벌칙과 제1항에 따른 과징금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관하여는 「은행법」 제65조의4부터 제65조의8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9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 위반 유형별 상한 — 2. 특별이익 제공 · 약속(제98조): 해당 계약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 3. 무자격자 모집 위탁(제99조 ①):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3의2. 비업무용 부동산 소유(제105조 1호): 취득가액의 100분의 30 이하 4. 제106조 ① 1~3호 한도 초과: 초과액의 100분의 30 이하 5. 제106조 ① 5호 신용공여 초과: 초과 신용공여액 이하 6. 제106조 ① 6호 소유 초과: 초과 장부가액 합계액 이하 6의2. 자금지원 관련 금지(제110조 ①): 해당 신용공여액 ·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7. 대주주 거래 제한(제111조 ①): 해당 신용공여액 · 자산 장부가액 이하 8~10. 제127조 · 제127조의3 · 제128조의3 위반: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1. 제131조 ② · ④의 기초서류 변경 · 사용중지 · 보험료환급 · 보험금증액 명령을 받은 경우: 연간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1호는 2020-03-24 삭제.
- 2② 보험회사 소속 임직원 또는 소속 설계사가 설명의무(제95조의2) · 통신수단 모집 준수사항(제96조 ①) · 모집 금지행위(제97조 ①)를 위반하면 그 보험회사에 해당 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 보험회사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면 제외.
- 3③ 제98조 · 제106조 ① 1~3호 · 5호 · 6호 · 제111조 ① 위반자에게는 정상에 따라 벌칙(제200조 · 제202조)과 과징금을 병과할 수 있다. ④ 부과 · 징수 절차는 은행법 제65조의4~제65조의8을 준용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기준 금액이 “연간 수입보험료”(제98조 · 기초서류 · 명령)인지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제99조 ① · ②)인지, 비율이 100분의 30인지 50인지를 구분한다.
- 청구인과 닿는 곳 — 설계사가 설명의무를 어기거나 부당 승환을 하면 보험회사에 과징금이 붙을 수 있다(②). 과징금은 금융위원회가 부과하는 제재이고, 계약자의 손해배상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제44조 · 제45조 등 별개의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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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