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5장 자산운용
제110조 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보험업법 제110조 —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 · 회사와 자산운용한도를 피하기 위한 의결권 주식 교차 보유 · 교차 신용공여,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피하기 위한 교차 주식 취득, 대통령령 행위를 하지 못한다. 위반 취득 주식은 의결권이 없고, 금융위원회는 처분 · 회수를 명할 수 있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3-04-05 개정(①)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회사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4.5> 1. 제106조와 제108조에 따른 자산운용한도의 제한을 피하기 위하여 다른 금융기관 또는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하여 보유하거나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2. 「상법」 제341조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3에 따른 자기주식 취득의 제한을 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서로 교차하여 주식을 취득하는 행위 3. 그 밖에 보험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제1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신용공여를 한 보험회사에 대하여 그 주식의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1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다른 금융기관(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 1호) 또는 회사와 금지되는 행위 — 1. 제106조 · 제108조의 자산운용한도를 피하기 위해 의결권 있는 주식을 서로 교차해 보유하거나 신용공여 2. 상법 제341조 · 자본시장법 제165조의3의 자기주식 취득 제한을 피할 목적으로 서로 교차해 주식 취득 3. 계약자의 이익을 크게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행위.
- 2② ①을 위반해 취득한 주식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 ③ 금융위원회는 위반한 보험회사에 주식 처분 또는 공여한 신용의 회수를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키워드는 “교차”(교차 보유 · 교차 신용공여 · 교차 취득). 효과는 금지 → 의결권 제한 → 처분 · 회수 명령의 3단.
위반하면
① 위반 —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주식 장부가액 합계액의 100분의 3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6호의2),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2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⑥ 2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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