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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5장 자산운용

제111조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보험업법 제111조 — 보험회사는 대주주의 다른 회사 출자 지원을 위한 신용공여, 자산의 무상양도 · 현저히 불리한 조건의 거래를 하지 못한다. 대통령령 금액 이상 대주주 신용공여 · 채권 · 주식 취득은 재적이사 전원 찬성 이사회 의결, 7일 이내 보고 · 공시, 분기별 보고 · 공시. 대주주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도 금지.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15-07-24 개정(①) · 2015-07-31 개정(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24>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해당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자산에 대하여 매매 · 교환 · 신용공여 또는 재보험계약을 하는 행위

②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를 하거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이 경우 이사회는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의결하여야 한다.

③ 보험회사는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신용공여 2.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으로 취득하는 행위 3.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는 행위

④ 보험회사는 해당 보험회사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나 그 보험회사의 대주주가 발행한 채권 또는 주식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기별로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⑤ 보험회사의 대주주는 해당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5.7.31> 1.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기 위하여 해당 보험회사에 대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다만,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33조제7항(제58조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경제적 이익 등 반대급부를 제공하는 조건으로 다른 주주 또는 출자자와 담합(談合)하여 해당 보험회사의 인사 또는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행위 3. 제106조제1항제4호 및 제5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신용공여를 받는 행위 4. 제106조제1항제6호에서 정한 비율을 초과하여 보험회사에게 대주주의 채권 및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5. 그 밖에 보험회사의 이익에 반하여 대주주 개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⑥ 금융위원회는 보험회사의 대주주(회사만 해당한다)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가 부실하여 보험회사의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보험회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2. 대주주가 발행한 유가증권의 신규 취득 금지 3. 그 밖에 대주주에 대한 자금지원 성격의 거래제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11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가 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인 보험회사의 자회사는 제외)와 하지 못하는 것 — 1. 대주주가 다른 회사에 출자하는 것을 지원하기 위한 신용공여 2. 자산을 대통령령에 따라 무상으로 양도하거나 일반적인 거래 조건에 비추어 그 보험회사에 뚜렷하게 불리한 조건으로 매매 · 교환 · 신용공여 · 재보험계약.
  • 2② 대통령령 금액 이상의 대주주 신용공여 또는 대주주 발행 채권 · 주식 취득은 미리 이사회 의결 — 재적이사 전원의 찬성. ③ 그런 신용공여 · 취득과 대주주 발행 주식의 의결권 행사는 7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홈페이지 등에 공시. ④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 대주주 발행 채권 · 주식 취득 사항은 분기별로 보고 · 공시.
  • 3⑤ 대주주가 보험회사 이익에 반해 개인 이익을 위해 하지 못하는 것 —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위한 미공개 자료 · 정보 요구(지배구조법 제33조 ⑦ 해당 시 제외), 반대급부를 조건으로 다른 주주 · 출자자와 담합해 인사 · 경영에 부당한 영향력 행사, 제106조 ① 4 · 5호 비율을 넘는 신용공여 수령, 6호 비율을 넘게 대주주 채권 · 주식을 소유하게 하는 행위, 대통령령 행위.
  • 4⑥ 대주주(회사만)의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는 등 재무구조 부실로 경영건전성을 뚜렷하게 해칠 우려가 있는 대통령령 경우, 금융위원회는 대주주에 대한 신규 신용공여 금지 · 대주주 발행 유가증권 신규 취득 금지 · 그 밖의 자금지원 성격 거래 제한을 할 수 있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이사회 “재적이사 전원 찬성”(②), 보고 · 공시 “7일 이내”(③)와 “분기별”(④). 금지 위반은 보험회사 쪽(①)과 대주주 쪽(⑤) 모두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위반하면

① 위반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00조 4호), 해당 신용공여액 또는 해당 자산 장부가액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7호), 병과 가능(제196조 ③). ⑤ 위반 대주주 · 특수관계인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200조 5호). ② 이사회 의결 미이행 — 보험회사 1억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① 7호의3). ③ · ④ 보고 · 공시를 하지 않거나 거짓 — 1억원 이하(제209조 ① 7호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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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