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1절 모집종사자
제92조 보험중개사의 의무 등
보험업법 제92조 — 보험중개사는 중개 내용을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 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보험회사 임직원이 될 수 없고,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조문 원문
① 보험중개사는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할 때 그 중개와 관련된 내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그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하여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으며,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계리사 및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중개사는 계약 체결을 중개할 때 그 내용을 대통령령(시행령 제41조 보험중개사의 의무)에 따라 장부에 적고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야 하며, 수수료에 관한 사항을 비치해 보험계약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
- 2② 보험중개사는 보험회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고,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보험회사 · 보험설계사 · 보험대리점 · 보험계리사 · 손해사정사의 업무를 겸할 수 없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조문은 중개사가 “보험계약의 체결을 중개하면서” 손해사정사 업무를 겸할 수 없다고 적는다. 손해사정사의 업무 범위는 제188조, 손해사정사의 의무는 제189조.
- 시험 — 장부 기재 · 계약자 통지 · 수수료 비치 열람(①), 겸할 수 없는 업무 5가지(②). 계약자에게 수수료를 청구하는 문제는 제99조 ③.
위반하면
위반한 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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