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9조 수수료 지급 등의 금지
보험업법 제99조 — 보험회사는 모집할 수 있는 자(제83조)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 수수료 · 보수 · 대가를 줄 수 없다(기초서류에 정한 방법, 국외 공동 인수 등 예외).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 경우(서면약정으로 합의한 별도 서비스 보수 — 시행령 제47조) 외에는 중개 수수료를 계약자에게 청구하지 못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전문개정 · 2020-03-24 ② 삭제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는 제83조에 따라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하여 수수료, 보수,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보험회사가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原保險契約)을 인수하거나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의 모집조직(외국의 법령에 따라 모집을 할 수 있도록 허용된 경우만 해당한다)을 이용하여 원보험계약 또는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삭제 <2020.3.24>
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험계약 체결의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그 밖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9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는 제83조의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하거나 모집에 관해 수수료 · 보수 · 그 밖의 대가를 지급하지 못한다. 예외 — 1. 기초서류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른 경우 2. 대한민국 밖에서 외국보험사와 공동으로 원보험계약을 인수하거나, 외국의 모집조직(외국 법령상 모집이 허용된 경우)을 이용해 원보험 · 재보험계약을 인수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 2② 2020-03-24 삭제.
- 3③ 보험중개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중개와 관련한 수수료나 대가를 보험계약자에게 청구할 수 없다. 시행령 제47조 — 중개와 별도로 계약자에게 특별히 제공한 서비스에 대해 일정 금액으로 표시되는 보수를 미리 서면약정서로 합의해 청구하는 경우. 이때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별 내용이 표시된 보수명세표를 계약자에게 알려야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시험 — 수수료 지급 금지의 주체는 보험회사(①), 계약자 청구 금지의 주체는 보험중개사(③). 시행령 제47조의 서면약정서 · 보수명세표.
- 연결 — 무자격자 모집 위탁의 과징금(제196조 ① 3호)은 “해당 보험계약의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다. 특별이익(제98조)의 과징금은 “연간 수입보험료 이하”로 기준이 다르다.
- 청구인 — 등록되지 않은 사람이 “소개”를 명목으로 보험회사에서 대가를 받는 구조는 ①이 막는다. 보험을 권유받으면 그 사람이 설계사 · 대리점 · 중개사 · 회사 임직원 중 무엇인지(제83조)부터 확인한다.
위반하면
① 위반해 모집할 수 있는 자 이외의 자에게 모집을 위탁한 보험회사 — 해당 보험계약 수입보험료의 100분의 50 이하 과징금(제196조 ① 3호). ③ 위반자 — 1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⑦ 11호). 보험대리점 · 보험중개사 소속 설계사가 ③을 위반하면 그 대리점 · 중개사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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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