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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3조 중복보험과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포기

중복보험에서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개정 · 시행: 1991-12-31 개정

조문 원문

제672조의 규정에 의한 수개의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보험자 1인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개정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3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중복보험에서 피보험자가 보험자 한 곳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도,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는 그대로다. 포기한 보험자의 몫이 다른 보험자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뜻으로 읽힌다 — 조문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까지만 말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여러 보험사 중 한 곳의 청구를 포기하거나 합의로 정리해도, 나머지 보험사가 그 몫까지 떠안지는 않는다. 합의 전에 비율 구조를 확인한다.
  • 시험 — 권리포기의 상대적 효력. 책임보험에도 준용(제725조의2).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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