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약관(2026-08) 실손은 다수보험을 실손의료보험계약(우체국보험 · 각종 공제 · 제3보험 · 개인연금 · 퇴직보험 등 의료비를 실손으로 보상하는 계약 포함)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2개 이상 체결되어 같은 보험사고에 계약별 보장책임액이 있는 경우로 정의한다. 이때 각 계약은 보장책임액 비율로 나눈 비례분담액을 지급한다.
연대책임 조항도 있다. 2009년 10월 1일 이후 신규 체결된, 보험수익자가 같은 다수보험이면 수익자는 보험금 전부 또는 일부를 한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청구받은 회사는 그 계약의 가입금액 한도 안에서 지급한 뒤 다른 회사에 대한 청구권을 넘겨받는다.
금감원은 해외여행보험의 국내 의료비 담보와 국내 실손이 겹치면 실제 의료비 한도에서 비례보상된다고 안내했다. 개인실손과 단체실손이 겹치는 사람은 개인실손 납입중지 · 보장중지 제도를 따로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