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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5절 책임보험

제725조의2 수개의 책임보험

같은 사고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여러 책임보험이 있고 보험금액 총액이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규정(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피보험자가 동일한 사고로 제3자에게 배상책임을 짐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상하는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된 경우에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제672조와 제67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5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책임보험의 중복보험 규정이다. 같은 사고로 생긴 같은 피보험자의 배상책임을 보상하는 책임보험이 여러 개 “동시 또는 순차로” 체결됐고, 보험금액 총액이 피보험자의 손해배상액을 넘으면 중복보험 조문(제672조 · 제673조)을 준용한다.
  • 2책임보험에는 보험가액 개념이 없어 “보험가액을 넘는가”로 중복을 판단할 수 없다. 그래서 기준을 “피보험자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바꿔 놓았다. 준용 결과 각 보험자는 보험금액 한도에서 연대책임을 지고 보험금액 비율로 분담하며(제672조 ①), 계약자는 각 보험자에게 다른 계약을 통지해야 하고(제672조 ②), 한 보험자에 대한 권리 포기는 다른 보험자의 권리의무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제673조).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손해사정 실무 — 근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영업배상과 건설기계 자동차보험처럼 종목이 달라도 피보험자 · 피보험이익 · 보험사고 · 보험기간이 겹치면 중복보험이 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보험사 간 구상은 분담 비율과 자기 부담부분을 넘었는지가 핵심이다.
  • 실무 — 공동불법행위 구상과 중복보험 구상은 소송물이 다르다고 본 판례, 상대 보험사의 부담 부분 중 공통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한해 구상할 수 있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청구인(피해자) — 여러 보험이 겹쳐도 피해자가 받는 총액은 손해배상액이 한도다. 청구는 어느 보험사에든 할 수 있고, 분담은 보험사끼리 정리한다.
  • 시험 — 1991년 신설. 요건(동일 사고 · 수개의 책임보험 · 보험금액 총액 > 손해배상액), 준용 조문(제672조 · 제673조).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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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