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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보험업법제4장 모집 · 제2절 모집 관련 준수사항

제95조의5 중복계약 체결 확인 의무

보험회사 · 모집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있는지 확인하고, 확인한 내용을 즉시 알려야 한다.

개정 · 시행: 2010-07-23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회사 또는 보험의 모집에 종사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의 동의를 얻어 모집하고자 하는 보험계약과 동일한 위험을 보장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한 내용을 보험계약자가 되려는 자에게 즉시 알려야 한다.

② 제1항의 중복계약 체결의 확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0.7.23]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보험업법 제95조의5.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회사와 모집 종사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험계약을 모집하기 전에, 계약자가 되려는 사람의 동의를 얻어 같은 위험을 보장하는 계약이 이미 있는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즉시 알려야 한다.
  • 2어떤 보험계약이 대상인지는 대통령령이 정한다 — 이 원문에는 상품 이름이 없다.
  • 3② 확인 절차는 대통령령.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실제 손해를 보상하는 보험(실손 · 배상책임 등)은 여러 계약에 가입해도 손해액을 넘어 받지 못하고, 각 회사가 비례로 나눠 보상한다. 모집 때 중복 확인을 하지 않아 불필요한 계약에 가입했다면 이 조문 위반 여부를 본다.
  • 손해사정 실무 — 다수보험 비례보상 사정에서 계약별 가입 시점 · 확인 기록이 쟁점 자료가 된다.
  • 시험 — 모집 전 동의 · 확인 · 즉시 고지, 대상 계약 · 절차는 대통령령.

위반하면

보험회사가 위반 — 5천만원 이하 과태료(제209조 ③). 위반자 — 1천만원 이하(제209조 ⑦ 7호의2). 보험회사 임직원이 위반한 경우 그 보험회사의 이사 · 감사 등 — 2천만원 이하(제209조 ⑥ 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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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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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