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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포기 조항 —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
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8다2609302019. 03. 14
한 줄 결론일부 파기환송 — 직원(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원에게는 보통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쟁점
공인중개사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의 보통약관은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하고, 특별약관은 "제3자"의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이면 대위한다고 정한 경우, 중개사무소 직원에게는 어느 조항이 적용되는가.
사실관계
- 1보험사(원고)는 2011. 8. 1. 공인중개사 단체(피고들 보조참가인)와 피보험자를 "단체 및 소속 회원", 보험기간 1년, 보장위험을 부동산중개 업무 중 과실 · 부작위로 인한 제3자 배상책임, 연간 총보상한도 36억 원으로 하는 전문직업인배상책임보험계약을 맺었다. 보험료는 28억 4,400만 원이었다.
- 2보통약관은 "피보험자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라는 제목으로, 임직원의 부정 · 사기 · 범죄 또는 악의적 행위 · 악의적 탈루로 인한 손해가 아니면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정했다.
- 3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은 사고를 야기한 제3자에 대한 대위권을 행사하지 않되, 제3자의 고의적인 행위나 고의적인 과실에 기인한 경우는 예외로 했다.
- 4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한 뒤 피보험자인 공인중개사의 직원(피고 2)에게 대위 구상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특별약관이 보통약관에 우선하고 "제3자"에서 임직원을 뺄 근거가 없다며, 특별약관 단서에 따라 직원에게 대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았다.
- 2대법원은 보통약관이 제목과 내용에서 적용대상을 "피보험자의 임직원"으로 명시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는 임직원을 제외한 제3자로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고 했다.
- 3임직원이 "제3자"에 포함되면 고의적 행위 · 고의적 과실에 해당하지 않는 부정 · 사기 · 범죄 · 악의적 행위는 상정하기 어려워 보통약관 조항이 무의미해지고, 임직원 보상 조항의 면책사항 문언도 보통약관 쪽과 비슷하다고 보았다.
- 4피보험자와 임직원이 일으킨 사고까지 보상하는 계약 취지상 임직원에 대한 대위 범위는 좁게 볼 필요가 있고, 뜻이 명백하지 않다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에 따라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했다.
- 5특별약관이 개별약정이더라도, 보상한도에 비해 큰 보험료와 특별약관을 추가로 편입한 당사자 의사에 비추어 임직원의 포기 범위를 오히려 좁히는 해석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했다.
결론
일부 파기환송 — 직원(피고 2) 패소 부분을 파기환송하고 보조참가인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했다. 직원에게는 보통약관의 대위권 포기 조항이 적용된다는 취지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보통약관과 특별약관이 같은 대상을 다르게 정한 것처럼 보이면, 조항의 제목 · 적용대상 · 다른 조항과의 관계를 함께 읽는다. 한 조항을 무의미하게 만드는 해석은 채택되기 어렵다.
- 배상책임보험을 지급한 보험사가 피보험자의 직원에게 구상하려 할 때는 대위권 포기 조항과 그 예외 사유(부정 · 사기 · 범죄 등)를 먼저 확인한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사실관계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5조(약관의 해석)
-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5다2433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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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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