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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대위권 포기 · 구상 포기 · 가족에게 구상 · 임차인 구상 포기 · 동거가족 대위

대위권 포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준 뒤에도 특정한 사람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약자, 보험료를 낸 임차인 등을 정해 둔다.

보험금을 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구상한다(보험자대위). 그런데 가해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이면 결국 한 집안에서 돈이 오가게 되므로 약관이 대위를 막는다.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권리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취득하지 못하고,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만 예외로 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5항(2020 신설)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맺어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 임차인과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쓴다. 자동차보험(제34조)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2025다200233),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2018다260930).

약관 · 법령에서

화재보험 표준약관(2025-03-31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14조(대위권) 제3항~제5항

③ 회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불구하고 타인을 위한 계약의 경우에는 계약자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④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인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하지 못합니다.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취득합니다.

⑤ 회사는 제1항에 따른 권리가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거주를 허락한 자(이하 ‘임차인등’)에 대한 것으로서,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 임차인등 및 이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합니다. 다만, 손해가 임차인등 및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신설 2020.7.31.>

자동차보험 표준약관(개인용 기준, 2026-08-28 개정, 보험업감독업무시행세칙 [별표 15] 표준약관 2026-08-28 개정본) 제34조(보험회사의 대위) 제2항 제3호

3. 피보험자가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하여 갖는 권리. 다만, 손해가 그 가족의 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합니다.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 대법원 2025다200233 은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주민등록 · 실제 동거 · 생계 공유가 함께 검토된다.
  • 2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 범위. 대법원 2018다260930 은 보통약관이 이미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정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 3임차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2020년 신설 조항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대위권을 포기하고, 금감원 2024-02-06 자료도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과 피보험자 지위는 따로 본다 — 대법원 2011다94141 은 관리비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부분의 피보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 4제3자에 해당하는가. 대법원 2015다237618 은 아파트 단체화재보험에서 방화한 입주민 자녀를 제3자로 보면서도, 그 책임보험의 고의 면책 때문에 결국 구상할 수 없다고 봤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 사고를 낸 사람과 계약자 · 피보험자의 관계(가족 · 임차인 · 임직원)를 확인한다.
  • 가족이라면 주민등록 · 실제 동거 · 생계 공유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한다.
  •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료 납부 내역(관리비 고지서 포함)을 확인한다.
  • 특별약관에 대위권 포기 조항이 따로 있는지,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문언을 본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이란 무엇인가요?
대위권 포기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준 뒤에도 특정한 사람에게는 구상하지 않는다는 약관 조항이다. 표준약관은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 타인을 위한 계약의 계약자, 보험료를 낸 임차인 등을 정해 둔다.
Q.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의 판단. 대법원 2025다200233 은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주민등록 · 실제 동거 · 생계 공유가 함께 검토된다. 특별약관의 대위권 포기 범위. 대법원 2018다260930 은 보통약관이 이미 임직원에 대한 대위권 포기를 정한 이상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 뜻이 불명확하면 작성자 불이익 원칙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임차인이 보험료를 낸 경우. 2020년 신설 조항은 임차인등이 보험료를 납부하는 경우에 한해 대위권을 포기하고, 금감원 2024-02-06 자료도 보험료를 부담한 임차인에게는 구상할 수 없다고 안내했다. 다만 보험료 부담과 피보험자 지위는 따로 본다 — 대법원 2011다94141 은 관리비로 보험료를 냈다는 사정만으로 임차부분의 피보험자가 되지는 않는다고 봤다.
Q. 대위권 포기 (가족 · 임차인 · 계약자에 대한 구상 제한)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화재 · 재물보험은 회사마다 보통약관과 특약 구성이 다르고, 표준약관 조문 번호와 상품 약관 조문 번호가 다르다. 증권의 담보 · 특약 목록을 옆에 두고 읽는다. 2. 사고를 낸 사람과 계약자 · 피보험자의 관계(가족 · 임차인 · 임직원)를 확인한다. 3. 가족이라면 주민등록 · 실제 동거 · 생계 공유를 보여줄 자료를 준비한다. 4. 임차인이라면 임대차계약서와 보험료 납부 내역(관리비 고지서 포함)을 확인한다. 5. 특별약관에 대위권 포기 조항이 따로 있는지, 적용 대상이 누구인지 문언을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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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