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준 보험회사는 원칙적으로 사고에 책임 있는 제3자에게 구상한다(보험자대위). 그런데 가해자가 피보험자의 가족이면 결국 한 집안에서 돈이 오가게 되므로 약관이 대위를 막는다. 화재 · 배상책임 표준약관은 권리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생계를 같이 하는 가족에 대한 것이면 취득하지 못하고, 그 가족의 고의로 생긴 손해만 예외로 한다.
화재보험 표준약관 제14조 제5항(2020 신설)은 계약자 · 피보험자와 임대차계약 등을 맺어 거주를 허락받은 임차인 등이 보험료를 내는 경우 그 임차인과 가족에 대한 대위권을 포기한다고 쓴다. 자동차보험(제34조)도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권리는 취득하지 않는다.
대법원은 동거가족이 별도 사업장을 운영한다는 사정만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아니라고 보기 어렵다고 봤고(2025다200233), 대위권 포기 특별약관의 “제3자”에 피보험자의 임직원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봤다(2018다26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