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3 자동차 보험증권
제666조 사항 외에 소유자 · 보유자,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형년식 · 기계장치, 정한 차량가액을 기재한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자동차 보험증권에는 제666조에 게기한 사항외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과 생년월일 또는 상호 2.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차대번호, 차형년식과 기계장치 3. 차량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3.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자동차보험증권에 손해보험증권의 일반 기재사항(제666조)에 더해 적을 것을 정한다. 1호 자동차소유자와 그 밖의 보유자의 성명 · 생년월일 또는 상호, 2호 피보험자동차의 등록번호 · 차대번호 · 차형년식 · 기계장치, 3호 차량가액을 정했다면 그 가액.
- 23호의 차량가액은 자기차량손해 담보에서 보험가액 · 보험금액을 가르는 기준이 된다. 조문은 “정한 때에는” 적으라고만 하고, 가액을 정하는 방법은 약관 · 기준표의 영역이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의 기명피보험자 · 차량 정보가 실제와 다르면 보상 여부를 두고 분쟁이 생긴다. 다른 사람이 실제로 소유 · 운행하는 차를 자기 명의로 가입한 경우, 실제 소유자를 알리지 않은 것을 고지의무의 “중요한 사항”으로 보지 않은 판례가 있다. 다만 피보험이익이 없어 계약이 무효라고 본 결정례도 있어 사안마다 다르다.
- 실무 — 차량가액(보험가액)은 전손 처리 · 수리비 한도와 직결된다. 증권에 적힌 가액과 사고 당시 기준가액을 비교한다.
- 시험 — 제666조 + 3가지(소유자 · 보유자 / 차량 식별 정보 / 차량가액).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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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