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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자동차보험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 사용 ·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자동차보험계약의 보험자는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에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생긴 손해를 보상할 책임이 있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2.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자동차보험의 보상 범위를 정한 기본 조문이다. 피보험자가 자동차를 “소유, 사용 또는 관리하는 동안” 발생한 사고로 생긴 손해를 보상한다. 운전 중 사고만이 아니라 주차 · 보관 · 관리 중 사고까지 문언에 담긴다.
  • 2자동차보험은 대인 · 대물배상, 자기차량손해, 자기신체사고(자동차상해) · 무보험자동차상해처럼 성격이 다른 담보를 한 계약에 묶는다. 무보험자동차상해 · 자동차상해를 상해보험으로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조문은 “손해를 보상할 책임”까지만 말하고, 담보별 피보험자의 범위(기명 · 친족 · 승낙 · 운전 피보험자)나 면책은 약관이 정한다.
  • 3대인배상Ⅰ(의무보험)은 자배법이 따로 규율한다. 자배법 제3조의 운행자책임, 제5조의 가입 의무, 제10조의 피해자 직접청구가 이 조문과 함께 걸린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사고가 “자동차의 소유 · 사용 · 관리 중”인지, 약관상 “피보험자동차의 운행으로 인한” 사고인지가 첫 관문이다. 주정차 중 작업 · 하역 사고는 담보별로 결론이 갈린다.
  • 손해사정 실무 — 피보험자 범위는 운행지배 · 운행이익을 기준으로 보는 판례가 많다. 대리운전 단체보험의 “기명피보험자를 위하여 운전하는 자”를 실질로 해석한 판례, 자배법 대상이 아닌 지게차를 대인배상Ⅰ로 인수했다면 지급해야 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1991년 신설 자동차보험 절(제726조의2~제726조의4)의 첫 조문. 소유 · 사용 · 관리.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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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