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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증권

보험증서 · 증권 기재사항 · 보험증권 뜻 · 보험증권 받은 날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증서다. 청약철회 기간 15일은 이 증권을 받은 날부터 센다(표준약관).

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보험증권을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로 정의한다. 회사는 승낙하면 보험증권을 주고(제16조), 계약 내용을 바꾸면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적는다(제20조).

증권을 받은 날은 청약철회 기간의 출발점이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17조, 표준약관 2026-08 기준).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한 다툼도 회사가 증명한다(제39조).

증권의 기재는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설명의무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0호는 보험회사가 운전 가능자로 오인할 수 있게 증권에 적어 준 사정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011-10호는 청약서의 보험기간과 별첨 조건이 다를 때 경위 · 보험료 · 설명까지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았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에는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은 사실이 확인돼 계약 취소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

약관 · 법령에서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2조(용어의 정의) 제1호

다. 보험증권: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를 말합니다.

생명보험 표준약관 — 2026-08-28 개정본 제17조(청약의 철회) 제1항 · 제39조(설명서 교부 및 보험안내자료 등의 효력) 제2항

제17조(청약의 철회) ①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 부터 15일 이내에 그 청약을 철회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가 건강상태 진단을 지원하는 계약, 보험기간이 90일 이내인 계약 또는 전문금융소비자가 체결한 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습니다. <개정 2021.7.1.>

제1항에서 보험증권을 받은 날에 대한 다툼이 발생한 경우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14.12.26.>

② 설명서, 약관, 계약자 보관용 청약서 및 보험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하여 계약자와 회사간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회사가 이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신설 2021.7.1.>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 1증권 기재와 설명의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0호는 회사가 증권에 운전 가능자로 오인할 사람을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면책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증권 기재는 설명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증이 되기도 한다.
  • 2증권과 별첨 조건이 다를 때. 제2011-10호는 청약서 · 증권의 보험기간과 별첨 조건의 보험기간이 다를 때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까지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았다.
  • 3증권에 덧붙인 문구. 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에는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 취소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
  • 4받은 날의 증명. 청약철회 기간은 증권을 받은 날부터 세고, 그 날짜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 전자 교부 · 우편 수령일이 쟁점이 된다.

확인할 것

  •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 보험증권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기간 · 납입기간, 특약별 만기, 특별 조건(부담보 · 할증)을 설명받은 내용과 대조한다.
  • 증권을 받은 날(전자 수신일 포함)을 기록해 둔다 — 청약철회 기간의 기준이다.
  • 증권에 손으로 쓴 메모나 설명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사진으로 남긴다.

근거 · 원문

관련 판례 · 결정례

자주 묻는 질문

Q. 보험증권이란 무엇인가요?
보험증권은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려고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주는 증서다. 청약철회 기간 15일은 이 증권을 받은 날부터 센다(표준약관).
Q. 보험증권에서 실무상 무엇이 다퉈지나요?
증권 기재와 설명의무.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0호는 회사가 증권에 운전 가능자로 오인할 사람을 적어 준 상태에서 그 사람이 낸 사고를 면책으로 거절할 수 없다고 봤다. 증권 기재는 설명의 증거가 되기도 하고 반증이 되기도 한다. 증권과 별첨 조건이 다를 때. 제2011-10호는 청약서 · 증권의 보험기간과 별첨 조건의 보험기간이 다를 때 계약 경위 · 보험료 · 설명까지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았다. 증권에 덧붙인 문구. 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에는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케 할 내용을 임의로 적고 모니터링 답변을 유도한 사실이 확인돼 계약 취소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
Q. 보험증권 관련 청구 · 심사에서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1. 가입한 상품 약관의 해당 조문을 먼저 확인한다 — 여기 발췌는 표준약관 2026-08 기준이고, 회사 · 판매 시점마다 조문 번호와 문언이 다르다. 2. 보험증권의 계약자 · 피보험자 · 수익자, 보험기간 · 납입기간, 특약별 만기, 특별 조건(부담보 · 할증)을 설명받은 내용과 대조한다. 3. 증권을 받은 날(전자 수신일 포함)을 기록해 둔다 — 청약철회 기간의 기준이다. 4. 증권에 손으로 쓴 메모나 설명과 다른 기재가 있으면 사진으로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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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