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 표준약관(2026-08) 제2조는 보험증권을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회사가 계약자에게 드리는 증서"로 정의한다. 회사는 승낙하면 보험증권을 주고(제16조), 계약 내용을 바꾸면 승낙을 서면으로 알리거나 보험증권 뒷면에 적는다(제20조).
증권을 받은 날은 청약철회 기간의 출발점이다. 계약자는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철회할 수 있고(청약한 날부터 30일이 지나면 불가), 증권을 받은 날에 다툼이 있으면 회사가 증명한다(제17조, 표준약관 2026-08 기준). 약관 · 청약서 · 증권의 제공 사실에 관한 다툼도 회사가 증명한다(제39조).
증권의 기재는 해석의 근거가 되기도 하고 설명의무의 반증이 되기도 한다.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3-30호는 보험회사가 운전 가능자로 오인할 수 있게 증권에 적어 준 사정을 들어 면책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제2011-10호는 청약서의 보험기간과 별첨 조건이 다를 때 경위 · 보험료 · 설명까지 종합해 당사자 의사를 찾았다. 금감원 보도자료(2025-12-18)에는 설계사가 증권에 저축으로 오인할 문구를 임의로 적은 사실이 확인돼 계약 취소를 권고한 사례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