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70조 기평가보험
당사자가 보험가액을 정했으면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사고 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시 가액이 보험가액.
조문 원문
당사자간에 보험가액을 정한 때에는 그 가액은 사고발생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그러나 그 가액이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할 때에는 사고발생시의 가액을 보험가액으로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70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당사자가 계약에서 보험가액을 미리 정해 둔 보험(기평가보험)이다. 그렇게 정한 가액은 사고 발생 시의 가액으로 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 사고 때 가액을 다시 따지지 않아도 되게 하는 장치다.
- 2단서 — 정한 가액이 사고 발생 시의 실제 가액을 현저하게 초과하면 사고 발생 시의 가액이 보험가액이 된다. 약정 가액이 실제보다 지나치게 높으면 실손보상 원칙으로 돌아간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실무 — 자동차보험의 차량가액, 미술품 · 선박 보험 등에서 가액을 정해 두는 경우가 있다. 전손 때 보험가액을 기준가액표가 아니라 시장 시세로 본 결정례가 있다(관련 사례).
- 시험 — 약정 가액 = 사고 시 가액으로 “추정”, 현저 초과 시 사고 시 가액. 미평가보험(제671조)과 짝.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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