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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1절 통칙

제666조 손해보험증권

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 — 보험의 목적 · 사고의 성질 · 보험금액 · 보험료와 지급방법 · 보험기간 · 무효와 실권 사유 · 계약자 · 피보험자 · 계약 연월일 · 작성지와 작성일.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

개정 · 시행: 1991-12-31 · 2014-03-11 개정

조문 원문

손해보험증권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개정 1991.12.31, 2014.3.11> 1. 보험의 목적 2. 보험사고의 성질 3. 보험금액 4. 보험료와 그 지급방법 5. 보험기간을 정한 때에는 그 시기와 종기 6. 무효와 실권의 사유 7. 보험계약자의 주소와 성명 또는 상호 7의2. 피보험자의 주소, 성명 또는 상호 8. 보험계약의 연월일 9. 보험증권의 작성지와 그 작성년월일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666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손해보험증권의 기재사항과 보험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 의무를 정한다. 보험의 목적, 보험사고의 성질, 보험금액, 보험료와 지급방법, 보험기간, 무효 · 실권 사유, 계약자 · 피보험자, 계약 연월일, 작성지와 작성일.
  • 2화재(제685조) · 운송(제690조) · 해상(제695조) · 자동차(제726조의3)보험증권은 이 사항에 각각 더 적을 것을 정하고, 인보험증권(제728조)도 이 조문을 기본으로 한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증권의 “보험의 목적”과 “보험금액”이 보상 범위를 가르는 첫 기준이다. 보증보험의 보증 범위는 표제가 아니라 본문 문언으로 정한다고 본 판례가 있다(관련 판례).
  • 시험 — 기재사항 목록, 7의2(피보험자) 추가는 1991년 개정, 2014년 개정으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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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