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자가 양수 통지를 받고 10일 내 낙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4.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일반 손해보험의 목적 양도(제679조)는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자동차는 보험자의 승낙을 승계의 요건으로 둔 점이 다르다.
- 2② 보험자가 양수인에게서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
- 3“양도”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등록명의 이전만이 아니라 운행지배의 이전을 기준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양도인 · 양수인) — 차를 팔거나 넘겨받았다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승낙을 받는다. 조문상 승계는 승낙(또는 ②의 승낙 의제)이 있어야 생긴다. 약관에는 양도 후 일정 기간 의무보험을 일시 담보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의 “양도”를 넓게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양도 후 사고” 면책을 볼 때 등록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가 넘어갔는지를 본다.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를 계속 쓰던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 리스계약 승계를 양도로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약관의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이 조문을 풀어 쓴 것이라 개별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승낙 요건(제679조의 승계 추정과 대비), 10일 · 승낙 의제. 1991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 제638조의2 보험계약의 성립
- 제679조 보험목적의 양도
- 제726조의2 자동차보험자의 책임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보험 등의 가입 의무
- 대법원 · 차를 팔고 보험을 새 차로 교체했어도 15일 의무보험 일시담보는 판 차에 남는다
- 대법원 · 피보험자동차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상법을 풀어 쓴 것 — 개별 설명 없어도 계약 내용
- 대법원 · 등록 없이 산 중고차를 다시 팔았어도 "양도" — 15일 대인배상Ⅰ 일시담보 적용, 호의동승은 감액 사유 아님
- 대법원 · 리스 차량의 리스계약이 다른 회사로 승계되면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 종전 이용자가 빌려준 운전자는 승낙피보험자 아님
- 대법원 · 채권자 앞으로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는 계속 쓰고 있었다면 "양도 후 사고" 면책이 아니다
- 기명피보험자 (자동차보험 피보험자 범위)
- 피보험자동차의 양도 (차를 팔 때 자동차보험)
- 보험목적의 양도 (건물 · 사업장을 팔 때)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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