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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상법제2장 손해보험 · 제6절 자동차보험

제726조의4 자동차의 양도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어야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보험자가 양수 통지를 받고 10일 내 낙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승낙 의제.

개정 · 시행: 1991-12-31 신설

조문 원문

①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자동차를 양도한 때에는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으로 인하여 생긴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② 보험자가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사실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낙부를 통지하여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내에 낙부의 통지가 없을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

[본조신설 1991.12.31]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상법 제726조의4.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보험기간 중 자동차를 양도하면, 양수인은 보험자의 “승낙을 얻은 경우에 한하여” 보험계약상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일반 손해보험의 목적 양도(제679조)는 양수인이 권리의무를 승계한 것으로 “추정”하는데, 자동차는 보험자의 승낙을 승계의 요건으로 둔 점이 다르다.
  • 2② 보험자가 양수인에게서 양수 사실을 통지받으면 지체 없이 승낙 여부를 알려야 하고,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안에 알리지 않으면 승낙한 것으로 본다(승낙 의제).
  • 3“양도”가 무엇인지는 조문이 정하지 않는다. 등록명의 이전만이 아니라 운행지배의 이전을 기준으로 본 판례들이 있다(관련 판례).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양도인 · 양수인) — 차를 팔거나 넘겨받았다면 보험사에 바로 알리고 승낙을 받는다. 조문상 승계는 승낙(또는 ②의 승낙 의제)이 있어야 생긴다. 약관에는 양도 후 일정 기간 의무보험을 일시 담보하는 조항이 있고, 그 조항의 “양도”를 넓게 본 판례가 있다.
  • 손해사정 실무 — “양도 후 사고” 면책을 볼 때 등록명의가 아니라 운행지배가 넘어갔는지를 본다. 등록명의만 넘어가고 차를 계속 쓰던 경우는 양도가 아니라고 본 판례, 리스계약 승계를 양도로 본 판례가 있다.
  • 실무 — 약관의 양도 통지 · 승인 조항은 이 조문을 풀어 쓴 것이라 개별 설명 없이도 계약 내용이 된다고 본 판례가 있다.
  • 시험 — 승낙 요건(제679조의 승계 추정과 대비), 10일 · 승낙 의제. 1991년 신설.

관련 조문 · 판례 · 용어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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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제도와 용어를 설명합니다.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