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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미지급의 보험급여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는 유족이 청구해 받는다(생전에 청구하지 않았어도). 청구 순위는 제65조(2026 신설).

개정 · 시행: ③ 2026-02-19 신설

조문 원문

① 보험급여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에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보험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수급권자의 유족(유족급여의 경우에는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그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아니하면 같은 항에 따른 유족의 청구에 따라 그 보험급여를 지급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보험급여를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에 관하여는 제65조에 따른 유족의 순위에 따른다. <신설 2026.2.19>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81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아직 지급되지 않은 보험급여가 있으면 그 유족(유족급여라면 그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유족)의 청구로 지급한다.
  • 2② 수급권자가 사망 전에 보험급여를 청구하지 않았어도 유족이 청구하면 지급한다.
  • 3③ 청구하는 유족의 순위는 제65조를 따른다(2026-02-19 신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근로자가 휴업급여 · 장해급여를 청구하지 않은 채 사망했어도 유족이 청구할 수 있다. 시효는 제112조를 본다.
  • 시험 — 미청구분도 유족이 청구(②), 순위는 제65조(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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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