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시효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등은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 그 밖에는 민법.
개정 · 시행: 2010-01-27 · 2018-06-12 · 2021-01-26 개정
조문 원문
① 다음 각 호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다만, 제1호의 보험급여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개정 2010.1.27, 2018.6.12, 2021.1.26> 1.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3.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4.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5.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② 제1항에 따른 소멸시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 — 1.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2.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진료비 권리, 3. 약국의 약제비 권리, 4. 보험가입자의 수급권 대위 권리(제89조), 5.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제90조 ①). 단서 —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 · 진폐보상연금 · 진폐유족연금을 받을 권리는 5년.
- 2② 이 법에 정한 것 외의 소멸시효는 민법을 따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청구인 — 요양급여(요양비) · 휴업급여 · 간병급여 · 상병보상연금은 3년, 장해급여 · 유족급여 · 장례비는 5년. 언제부터 세는지는 이 조문에 없어 ②에 따라 민법(제166조)을 본다.
- 청구인 — 시효는 보험급여 청구로 중단되고, 업무상 재해 판단이 필요한 최초 청구면 다른 보험급여에도 효력이 미친다(제113조). 심사 · 재심사 청구는 재판상 청구로 본다(제111조 ①).
- 손해사정 실무 — 산재급여 시효와 민사 손해배상 시효(민법 제766조)는 따로 간다. 근재 사용자배상책임 특약이 산재 급부를 지급조건으로 정한 사안에서 피해 근로자의 청구 시효를 공단이 보험금을 지급한 날부터 본 분쟁조정 예가 있다(제2002-23호, 당시 약관).
- 시험 — 3년과 5년(장해 · 유족 · 장례비 · 진폐연금)의 구분, 5개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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