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장해보상연금 등의 수급권의 소멸
사망, 국적 상실 후 외국 거주, 외국인의 외국 거주 출국, 장해등급 변경으로 연금 대상에서 빠진 경우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 시행: 2010-05-20 개정 · 제목개정
조문 원문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수급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수급권이 소멸한다. <개정 2010.5.20>
1. 사망한 경우 2. 대한민국 국민이었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상실하고 외국에서 거주하고 있거나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3.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수급권자가 외국에서 거주하기 위하여 출국하는 경우 4. 장해등급 또는 진폐장해등급이 변경되어 장해보상연금 또는 진폐보상연금의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제목개정 2010.5.20]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8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장해보상연금 · 진폐보상연금 수급권이 소멸하는 네 경우 — 1. 사망, 2. 대한민국 국민이던 수급권자가 국적을 잃고 외국에 살거나 외국에 살려고 출국, 3. 외국인 수급권자가 외국에 살려고 출국, 4. 장해등급(진폐장해등급)이 바뀌어 연금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
- 2소멸 때 이미 받은 연금이 일시금 일수에 못 미치면 제57조 ⑤의 차액 일시금이 나온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연금을 받던 근로자가 일찍 사망하면 제57조 ⑤의 차액 일시금을 유족이 청구한다(순위는 제65조). 사망 전에 받지 못한 급여는 제81조(미지급의 보험급여)로 청구한다.
- 청구인 — 재판정(제59조)이나 재요양 후(제60조) 등급이 연금 칸이 없는 제8급 이하로 바뀌면 4호로 연금 수급권이 소멸한다.
- 시험 — 소멸 사유 4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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