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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법령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수급권자인 유족의 순위

유족보상일시금 · 차액 일시금을 받는 유족의 순위 —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같이하지 않던 그들 또는 같이하던 형제자매, 형제자매. 같은 순위는 똑같이 나눈다. 양부모 우선, 유언 지정 가능.

개정 · 시행: 2020-05-26 개정

조문 원문

① 제57조제5항 · 제62조제2항(유족보상일시금에 한정한다) 및 제4항에 따른 유족 간의 수급권의 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로 하되, 각 호의 사람 사이에서는 각각 그 적힌 순서에 따른다. 이 경우 같은 순위의 수급권자가 2명 이상이면 그 유족에게 똑같이 나누어 지급한다. <개정 2020.5.26> 1.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2.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그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지 아니하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및 조부모 또는 근로자가 사망할 당시 근로자와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② 제1항의 경우 부모는 양부모(養父母)를 선순위로, 실부모(實父母)를 후순위로 하고,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를 선순위로, 실부모의 부모를 후순위로, 부모의 양부모를 선순위로, 부모의 실부모를 후순위로 한다.

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한 경우 그 보험급여는 같은 순위자가 있으면 같은 순위자에게, 같은 순위자가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 지정에 따른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65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풀이

  • 1① 차액 일시금(제57조 ⑤), 유족보상일시금(제62조 ②), 연금 자격 상실 뒤의 일시금(제62조 ④)을 받는 유족의 순위 — 1. 사망 당시 생계를 같이하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2. 생계를 같이하지 않던 배우자 · 자녀 · 부모 · 손자녀 · 조부모 또는 생계를 같이하던 형제자매, 3. 형제자매. 각 호 안에서는 적힌 순서이고, 같은 순위가 2명 이상이면 똑같이 나눈다.
  • 2② 부모는 양부모가 먼저, 실부모가 나중. 조부모는 양부모의 부모 → 실부모의 부모, 부모의 양부모 → 부모의 실부모 순.
  • 3③ 수급권자인 유족이 사망하면 같은 순위자에게, 없으면 다음 순위자에게 지급한다.
  • 4④ 근로자가 유언으로 보험급여를 받을 유족을 지정하면 그에 따른다.

실무 · 시험 · 청구에서

  • 유족 — 이 순위는 일시금 쪽 순위다. 유족보상연금은 제63조 ③의 순위를 따른다. 장례비 선지급(제71조 ③)과 미지급 보험급여 청구(제81조 ③)도 이 조문의 순위를 쓴다.
  • 유족 — 민법의 상속 순위(제1000조 · 제1003조)와 기준이 다르다. 생계를 같이했는지가 먼저 갈리고, 유언으로 지정할 수도 있다.
  • 판례 — 연금 수급권자(배우자)가 있는 사건에서 이 조문을 적용해 유족보상일시금 환산액을 배우자와 자녀에게 똑같이 나눠 공제한 원심을 법리오해라고 본 판결(2023다247405).
  • 시험 — 3단계 순위, 양부모 우선, 유언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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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현업 손해사정사인 운영자(열손사)가 국가법령정보센터 · 금융감독원 등 원문과 대조해 검수했습니다. 제도와 용어를 설명하는 페이지이며, 개별 사안의 보험금 지급 여부 · 금액 · 등급은 약관 정의와 기록을 대조해 판단할 일이라 여기서 단정하지 않습니다. 숫자는 표시된 원문 기준이며, 원문이 바뀌면 원문이 우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