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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근경색 의증으로만 적혀 있는 진단서라 담보 판단이 난감합니다

후유장해고민하는도토리· 조회 63
진단서에 급성심근경색 의증이라고만 돼 있어요. 확정 진단명은 안 붙어 있고요. 의증 상태로도 진단비 담보를 볼 수 있는지 아니면 확정 진단이 있어야 하는지 난감해서 판단을 못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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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2

민원에시달린뉴비24

진단비 담보는 보통 확정 진단을 요건으로 두는 편이라, 의증 단계만으로 판단하긴 어려워요. 이후 검사에서 확정 진단으로 정리된 기록이 있는지 경과지를 확인하세요. 의증에 머문 채 끝났다면 주치의에게 최종 진단이 무엇인지 소견을 요청하시고, 약관이 요구하는 진단 확정 기준을 대조하시는 게 순서입니다.

특약없는고인물

의증(의심된다는 뜻의 임상 표현)으로 적힌 진단서는 약관의 진단확정 요건을 아직 채우지 못한 서류예요.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진단확정 조항은 개별 상품 약관에 있고, 공개된 약관의 문구 구조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심장초음파, 관상동맥촬영술, 혈액 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근거로 진단확정하도록 해요. 볼 것은 진단서의 단어가 아니라 그 검사들이 시행됐는지, 결과지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예요. 대법원 2018다203395 판결은 약관이 정한 진단 방법을 문언대로 적용해 임상 소견만으로 부족하다고 봤고, 금감원 분쟁조정 제2019-5호는 검사 결과를 토대로 한 임상의의 진단을 진단확정으로 인정하면서 회사 의료자문이 주치의 진단을 대체하지 못한다고 짚었어요. 검사 결과가 있고 주치의가 그 결과에 근거해 최종 진단명을 붙이면 의증이라는 표현은 정리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담보 범위도 보세요.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별표 코드는 I21 · I22 · I23이고 허혈성심장질환 담보는 I20부터 I25까지라 협심증도 들어가요. 심전도 판독지, 심근효소 결과지, 관상동맥조영 결과지를 확보하고, 주치의에게 최종 진단명과 근거 검사를 명시한 소견서를 요청한 뒤 약관 별표 코드와 대조하세요. 의증에 머문 채 끝났다면 그 사실도 기록으로 남기시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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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