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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심근경색인데 사망 전 진단서가 없어서 진단비 판단이 막막해요

감가상각당한달팽이· 조회 4
급성심근경색으로 갑자기 돌아가신 건이에요. 병원 도착 전이라 확정 진단서가 없고 사망진단서에만 심근경색으로 추정 기재돼 있어요. 진단비 담보를 진단 근거 없이 볼 수 있는지 막막해서 어디부터 봐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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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3

나무늘보

이런 건은 진단비와 사망 담보를 나눠 보셔야 해요. 진단비는 그 질병으로 진단이 확정됐는지를 요건으로 하는데, 생전에 검사로 확정된 기록이 없으면 요건 충족을 다투게 되는 편이에요. 사망진단서의 추정 기재만으로 진단 확정으로 볼 수 있는지는 약관의 진단 확정 정의를 봐야 합니다. 확인하실 자료는 사망진단서의 사인 기재 근거, 사망 전 119나 응급 기록, 부검을 했다면 부검 소견이에요. 부검 소견은 사인을 확정하는 강한 근거라 있으면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사망 담보가 함께 있으면 그쪽은 진단 확정 요건이 다를 수 있으니 담보별 약관을 각각 확인하세요. 케이스마다 확보되는 자료가 달라서, 진단 확정 근거를 어디까지 모을 수 있는지 보고 판단하시길 권해요. 여기서 된다 안 된다는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감가상각당한달팽이

부검 여부부터 확인하고 응급 기록 모아볼게요.

감가상각당한고양이

사망 뒤 진단비는 약관의 진단확정 조항에 사망해서 검사를 못 한 경우가 따로 적혀 있는지부터 보셔야 해요. 급성심근경색 담보의 정의는 표준약관이 아니라 개별 상품 약관과 별표에 있는데, 흔한 구조는 의사가 병력과 함께 심전도 · 심장초음파 · 관상동맥촬영 · 혈중 심근효소검사 등을 기초로 진단확정하고, 사망으로 검사를 할 수 없으면 진단 · 치료 기록이나 부검감정서상 사인의 확정 · 추정을 기초로 삼을 수 있게 하는 방식이에요. 진단확정(약관이 정한 근거로 병명을 확정한 것)의 대체 경로가 있느냐가 첫 갈림길이에요. 그 경로가 있다면 다음은 문서의 문구예요. 금감원 결정례를 보면 부검감정서에 고도의 관상동맥경화와 급성심근경색 가능성이 적힌 사안은 진단확정을 인정했고, 동맥경화성 심혈관계질환만 적히고 폐색 · 혈전 · 심근괴사 소견이 없는 사안은 인정하지 않았어요. 부검 없이 임상 정황만 있을 때는 약관이 임상학적 소견만으로도 확정을 허용하는지, 흉통 · 병력 · 응급 소견이 일관되는지가 판단축이 됐고요. 그래서 사망진단서의 추정 한 줄은 출발점일 뿐이에요. 그 문서가 사망진단서인지 시체검안서인지, 작성 의사가 무엇을 근거로 사인을 적었는지를 보시고, 119 구급활동일지의 심전도와 증상 호소, 응급실 기록, 생전 심장 관련 진료 이력을 모으세요. 부검을 했다면 감정서 원문이 가장 무거운 자료예요. 모은 자료는 약관 정의 조항 문장 옆에 하나씩 대응시켜 정리하시고, 담보가 요구하는 코드가 I21~I23인지 더 넓은 허혈성심장질환인지도 별표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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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