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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통원 공제금액이 세대마다 다른 걸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후유장해고민하는고구마· 조회 7
통원 건에서 공제금액 때문에 소액만 나왔다고 고객이 왜 이렇게 떼냐고 하십니다. 세대마다 공제 방식이 다른 건 아는데 어떻게 설명드려야 납득하실지 막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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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방식과 금액은 증권과 약관에 그대로 적혀 있으니 그걸 펴서 보여드리는 게 제일 깔끔해요. 정액 공제인지 정률 공제인지, 병원 종별로 다른지가 그 계약에 명시돼 있습니다. 숫자를 기억으로 말하다 틀리면 신뢰가 깨지니, 조항을 함께 짚으며 이 계약은 이런 방식이라고 설명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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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이 납득하시는 건 대개 이 계약에서 이 숫자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직접 볼 때예요. 세대 이야기는 설명의 배경으로만 쓰시는 게 좋습니다. 공제금액(통원 한 번마다 환자가 먼저 부담하는 몫)은 세대마다 구조가 다릅니다. 금융위원회 자료 기준으로 3세대는 급여 외래 1~2만원·비급여 3만원, 4세대는 급여 외래가 병·의원 1만원, 상급종합·종합병원 2만원이고, 2026년 5월 6일 표준약관이 반영된 신규상품은 정액, 20%,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반영한 금액 가운데 큰 것을 빼는 방식이에요. 금융감독원 5세대 안내의 예시로는 병원 통원 급여 의료비 50만원 중 본인부담이 20만원이고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이 40%면 자기부담 8만원, 보험금 12만원입니다. 같은 영수증이라도 세대에 따라 빠지는 금액이 달라지는 이유죠. 설명 순서는 이렇게 잡아 보세요. 증권에서 약관 이름과 가입 시기를 보여 드리고, 해당 조항의 공제 문구를 그대로 읽어 드린 다음, 이번 영수증의 급여 본인부담금과 비급여를 나눠 공제식에 넣어 보여 드립니다. 지급내역서 숫자와 맞으면 거기서 끝나고, 안 맞으면 그 차이가 문의할 지점이 돼요. 공제의 기준 금액도 짚어 두세요. 금융감독원 분쟁조정 제2010-69호는 옛 약관의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비용이라는 문언을 둘러싼 분쟁에서, 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 환급금은 본인부담금이 줄어드는 것이라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봤어요. 지금 표준약관은 본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으로 적고 있으니, 환급이 예정된 금액이 있으면 계산이 달라진다고 미리 말씀드리세요. 진료비 세부산정내역서와 지급내역서를 받아 공제식을 한 장에 적어 드리는 게 가장 빠른 설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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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