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사고는 운전자보험 담보가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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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에 개인형 이동장치나 이륜차 관련 특약이 별도로 붙어 있는지 확인해보셨어요?
기본 운전자보험은 자동차 운전 중을 전제로 해서 킥보드는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별도 특약이 없으면 어렵고 있으면 그 특약 조항의 정의와 면책(무면허 보도주행 등)을 봐야 합니다. 사고 당시 주행 장소와 면허 여부도 함께 정리해두세요.
특약이랑 주행 장소 정리할게요
운전자보험은 표준약관이 없어서 답이 회사 약관의 정의 조항 한 줄에서 갈려요. 먼저 보실 건 특약들이 쓰는 자동차와 운전 중의 정의에 개인형 이동장치나 원동기장치자전거가 들어 있는지, 아니면 별도 특약으로 떼어 두었는지예요. 형사합의금(교통사고처리지원금) 특약도 그 정의를 그대로 따라가니, 정의에 없으면 피해자 상해급수 같은 다음 요건까지 갈 필요가 없어지는 구조입니다. 운전자보험이 막혀도 상해 담보는 따로 봐야 해요. 질병·상해보험 표준약관의 계약 후 알릴 의무 조항은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를 계속적으로 사용하게 된 경우를 통지 대상으로 두면서 괄호로 전동킥보드 같은 개인형 이동장치를 포함하고, 계속적 사용을 직업, 직무, 동호회, 출퇴근 용도로 주로 쓰는 경우로 한정해요. 가끔 탄 건지 출퇴근에 쓴 건지가 여기서 나뉩니다. 통지를 안 했을 때의 판례는 방향이 정리돼 왔어요. 대법원 2009다91316 판결은 이륜차 통지 조항을 설명의무 대상으로 봤고, 2020다291449 판결은 설명이 없었으면 해지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2024다289680 판결은 설명의무 위반으로 약관을 주장할 수 없더라도 상법 제652조의 통지의무 해태를 이유로는 해지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설명 여부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정리하실 자료는 킥보드를 주로 어떤 용도로 얼마나 탔는지, 가입 당시 청약서와 설명 녹취, 사고 장소와 면허 보유 여부예요. 약관 문구가 애매하면 보험사에 해당 특약의 정의 조항을 근거로 담보 여부를 서면으로 물어 두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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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 자전거 · 오토바이 사고 보상
전동킥보드 · 오토바이 · 자전거 사고는 탄 장치가 무엇이고 내가 피해자인지 가해자인지에 따라 쓰는 담보가 갈린다 —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은 무보험차상해의 "자동차"에 원동기장치자전거와 개인형이동장치를 넣되 가해자 불명의 경우 개인형이동장치를 빼고, 금감원은 전동킥보드 등 전동장치 사고를 일상생활배상책임의 면책으로 안내했다. 상해보험 · 실손은 이륜자동차 · 원동기장치 자전거(전동킥보드 포함)를 계속 사용하게 되면 알리도록 정하고, 그 조항의 설명 여부와 상법 제652조가 다툼의 축이다.
대법원 판례
운전자보험 — 상차 뒤 적재함에서 덮개를 씌우다 떨어진 사고는 하역작업 중 사고로 면책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표준약관 조문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제36조 합의 등의 협조·대행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