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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5년 이내 입원 이력을 어디부터 세는 건지 헷갈립니다

지방근무· 조회 5
배정받은 건인데 보험사가 5년 내 입원 이력 미고지로 해지 통보를 했습니다. 고객은 그 입원이 5년보다 한참 전이라고 하시고요. 청약서에는 최근 5년 이내라고만 적혀 있는데 기산점을 청약일로 보는지 책임개시일로 보는지 제가 헷갈립니다. 사수한테 물어보니 약관 보라는 말만 하고 넘어가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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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4

머그컵

청약서 질문 문구가 최근 5년 이내인지 청약일 기준 5년인지 원문 그대로 보셨나요?

지방근무

청약서 사본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오늘 요청 넣었어요.

비오는날출장

기산점은 청약서 질문 문구가 먼저고 그다음이 약관입니다. 두 문서 문구가 서로 다르면 그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되니 청약서 원본과 약관 해당 조항을 나란히 놓고 스캔해두세요. 날짜는 고객 기억이 아니라 진료 기록 원본으로 맞춰야 흔들리지 않습니다.

조용한오후

기산점은 청약서 질문 문구가 먼저이고 그다음이 약관입니다. 두 문서의 문구가 다르면 그 차이 자체가 다툴 지점이 됩니다. 조문으로 확인할 것이 둘 있습니다. 표준약관 제16조 제4항은 보험금 지급사유가 생긴 뒤 해지한 경우 계약 전 알릴 의무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그 사항이 중요한 사항에 해당하는 사유를 반대증거가 있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는 문구와 함께 서면이나 전자문서로 알리도록 정합니다. 제6항은 위반 사실이 지급사유 발생에 영향을 미쳤음을 회사가 증명하지 못하면 약정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합니다. 해석 기준도 최근 정리된 바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은 2026년 7월 27일 분쟁조정위원회가 간편심사보험의 계약 전 알릴 의무 범위와 관련해 추가검사와 질병으로 인한 입원의 뜻을 명확히 하고 2건 모두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알렸습니다. 받으실 서류는 청약서 사본의 질문 문항 원본, 해지 통지서, 그리고 입원 시기를 확정할 진료기록입니다. 청약서와 약관 해당 조항을 나란히 스캔해 두시고, 날짜는 고객 기억이 아니라 기록으로 맞추십시오. 두 문서를 대조한 결과는 회사에도 서면으로 알리고 근거 조항을 물으십시오. 사수의 약관 보라는 말도 결국 이 두 문서를 대조하라는 뜻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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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