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인이 미상으로 나온 사망 건인데 상해사망인지 질병사망인지 어떻게 봐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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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인 미상이면 진단서 외의 공적 기록이 관건이에요. 부검 여부, 경찰 변사 기록, 사망 직전 진료 기록, 발견 당시 정황. 이런 자료로 외부 요인이 확인되는지를 봅니다. 손사가 사인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외래 사고가 있었다는 객관적 기록이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없으면 없다고 보고하시고 결론은 회사가 냅니다. 단정하실 수 있는 건이 아닙니다.
사인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외래 기록 유무를 확인한다. 역할이 명확해졌습니다.
부검 여부·경찰 변사 기록·사망 직전 진료 기록. 사인 미상이면 이 공적 기록이 관건이라는 거 정리됐어요. 진단서만으로는 판단이 안 되는 게 당연했네요.
사인 미상 건에서 손사가 할 일은 사인을 추정하는 게 아니라 입증 구조를 아는 거라고 생각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은 상해를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정의하고, 사망보험금은 상해의 직접 결과로 사망한 경우에 지급하되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해요. 대법원 2001다27579 판결은 외래성(원인이 신체 밖에서 작용했다는 것)과 인과관계의 입증책임이 청구자에게 있다고 봤어요. 반대 방향의 기준도 있어요. 대법원 2018다228356 판결은 심장질환자가 만취 상태로 고온 밀폐 차량에서 사망한 사안에서 외적 요인이 중대하거나 직접적이면 질병이 있어도 외래의 사고라고 봤고, 2000다25965 판결은 작업 중 뇌출혈이 기왕의 고혈압 탓이면 외래 사고가 아니라고 했는데 가입 전 건강진단의 혈압 수치가 근거였어요. 확보할 자료는 사망진단서 · 시체검안서의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칸, 경찰 변사 기록과 발견 정황, 부검 여부, 사고 전 마지막 진료 기록이에요. 검안만으로 사인을 알 수 없는데 부검을 안 하면 그 불이익이 유족 쪽에 돌아간다는 판례 흐름도 알려 드려야 해요. 보고서에는 외래 요인을 보여 주는 자료와 질병 쪽 자료를 나열하고 판단은 뒤에 한 줄로 두세요. 어느 담보인지는 그 자료와 약관 정의를 대조해야 해서 여기서 판단은 못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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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이드
상해와 질병의 구분
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금감원 자료
2024년 보험사기 적발 1조1,502억원 · 108,997명 — 60대 이상 13.0%↑, 자동차보험 +228억원
통계 · 2025. 03. 10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