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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자동차보험 향후치료비 손본다 — 금감원 "합리적 보상 · 보험료 개선" 보도자료 읽기

열손사· 조회 6
금융감독원이 2025년 2월 "자동차보험, 합리적 보상 · 보험료 개선" 보도자료를 냈다. 요지는 향후치료비를 중상환자(상해 1~11급)에게만 주도록 근거를 만들고, 경상환자(12~14급)는 8주를 넘겨 치료하려면 추가 서류로 필요성을 보이게 하겠다는 것이다. 방향은 이해하지만 현장에서는 다툼이 늘어날 것으로 본다. 핵심만 먼저 - 금감원이 적발한 2023년 자동차보험 사기는 5,476억 원, 6.5만 명이다 - 보험사가 빨리 합의하려고 근거 없는 향후치료비를 주어 온 것이 보험료 인상 요인이 됐다 - 향후치료비는 상해 1~11급 중상환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기준을 명확히 한다 - 12~14급 경상환자는 8주를 넘기면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내야 한다 - 분쟁을 중립적으로 조정할 기구와 절차도 만든다 왜 손보겠다는 것인가 자동차보험은 피해자 보호를 위해 치료를 최대한 보장한다. 그런데 이 점을 이용한 부정수급, 보험사기, 지나친 합의금이 쌓였다. 보도자료가 든 과잉치료 사례는 이렇다. - 차를 고칠 필요도 없던 뒤에서 받힌 사고의 피해 운전자가 350만 원어치 통원치료를 받았다 - 끼어들기로 접촉 없이 난 사고에서 염좌 진단을 받고 202회 통원해 치료비 1,340만 원이 나왔다 - 사이드미러끼리 스친 사고에서 척추 삠(12급 경상) 진단 뒤 2주 입원, 6개월 통원으로 치료비 500만 원에 합의금 300만 원이 나갔다 금감원은 이런 이유로 피해 정도에 맞는 배상 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달라지는 절차 경상환자가 8주를 넘겨 치료하려 하면 진료기록부 같은 서류를 보험사에 내야 한다. 보험사는 이를 검토해 통상 기간을 넘겨 치료할 이유가 약하다고 보면, 그 환자에게 지급보증을 멈추겠다는 계획을 서면으로 알린다. 환자와 보험사가 맞서면 중립적으로 조정할 기구와 절차를 거친다. 현장에서 우려되는 점 향후치료비가 어떻게 쓰여 왔는지는 보험업계 사람이라면 누구나 잘 안다. 도덕적 해이가 있는 일부 피해자 때문에 보험금이 새는 것도 맞다. 하지만 보험사가 스스로 검토하고 판단해 지급보증 중지를 통보하는 구조라면, 합의가 안 된 피해자와의 분쟁이 크게 늘 것 같다. 한쪽 시선으로만 문제를 풀면 좋은 결과가 나오기 어렵다. 정리하면 2025년 2월 기준으로는 방향만 나왔고 세부 내용은 아직이다. 향후치료비를 아예 막거나 무작정 열어 두는 극단 대신, 피해자와 보험사 모두 납득할 수 있는 적정한 기준이 나오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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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