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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계약 성립 · 무효

보험대리점에 보험료 보냈는데 원하던 계약이 없었다 — 담보 내용을 정한 청약이 없으면 자동차보험 계약 성립 안 돼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대법원 2012. 4. 26. 선고 2010다10689, 106962012. 04. 26

한 줄 결론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 포인트대리점 · 설계사에게 돈을 보냈다는 것만으로 원하는 담보의 계약이 성립하지는 않았다. 어떤 담보를 얼마의 보험료로 들기로 했는지 구체적 합의가 증명돼야 했다.

보상 결과 · 자동차대인 · 자동차대물 · 대법원 파기환송(보험사 · 상대방 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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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여러 해 같은 보험대리점을 통해 차 두 대의 자동차보험을 들어 온 계약자가, 대리점 대표에게 송금한 돈으로 대인 · 대물 · 자기신체 · 자기차량을 담보하는 종합보험이 10% 할인 보험료로 체결됐다며 사고 보험금을 청구했다. 대리점 대표는 받은 보험료 일부를 횡령해 왔다. 보험회사는 채무부존재 확인을, 계약자는 반소로 보험금을 구했다.

사실관계

  • 1계약자(피고)는 2002. 7.경부터 화물차(1차량)와 승용차(2차량)에 관해 보험회사(원고)와 종합보험 또는 책임보험을 맺어 왔고, 2005. 8. 31. 950,000원을 보험회사 소속 대리점 대표에게 송금했다.
  • 2피고는 2005. 12. 26. 2차량을 팔면서 양도 통지를 하지 않았고, 1차량 보험료로 2005. 12. 30. 230,000원, 2006. 3. 22. 300,000원을 대리점 대표에게 보냈다.
  • 3원심은 대리점 대표가 1차량에 관해 대인배상Ⅰ · 대물 · 대인배상Ⅱ · 자기신체손해 · 무보험차상해 · 자기차량손해 담보의 청약을 받고 보험료 1,211,917원을 받았으니 계약이 성립했다고 보아, 자기신체사고 ·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합계 27,079,043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계약이 없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같은 금액을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법원의 판단

  • 1보험증권은 증거증권에 불과해 계약 성립 · 내용은 체결 경위 등을 종합해 인정할 수 있지만(95다1019), 계약이 성립하려면 의사표시가 중요한 점에서 객관적으로 합치해야 하고 청약은 내용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구체적 ·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했다(2001다53059).
  • 2대리점 대표는 실제 납입 보험료보다 많은 돈을 받아 일부를 횡령했을 뿐 할인해 준 적이 없었고, 종전 계약의 보험료 납부 금융자료도 없었다고 보았다.
  • 32005. 8. 31. 송금액과 2005. 12. 30. 송금액의 합계 1,180,000원은 1차량 종전 계약 보험료 619,630원과 2차량 중복 계약 보험료 536,160원의 합계 1,155,790원과 거의 일치했다.
  • 4계약자가 낸 가입설계서는 소송 중 아는 모집인에게 부탁한 가상 설계였고, 1차량은 2004. 7. 13.부터 대인Ⅱ · 자기신체 · 자기차량 담보에 든 적이 없었다. 그 담보의 청약과 보험료 지급을 인정한 원심은 계약 성립 법리를 오해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보험회사 쪽) — 원심 중 보험회사 패소 부분을 깨고 다시 심리하게 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대리점 · 설계사를 통한 갱신에서 "보험료를 보냈다"는 사실과 "어떤 담보로 계약했다"는 사실은 따로 증명해야 했다. 청약서 · 증권 · 보험료 영수 내역을 계약 건별로 맞춰 두는 것이 다툼의 증거가 됐다.
  • 원심은 계약이 없더라도 보험업법 제102조로 배상해야 한다고 덧붙였는데, 대법원은 보험회사 패소 부분 전체를 파기했다. 그 부분 결론은 환송 뒤 다시 정해진다.
  • 2016년 이전 판결이라 당시 약관 기준이다. 같은 쟁점이라도 송금 경위 · 증거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38조(보험계약의 의의)
  • 상법 제640조(보험증권의 교부)
  • 민법 제527조(계약의 청약의 구속력)
  • 보험업법 제102조(배상책임)
  • 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1019 판결
  •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1다5305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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