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건너뛰기
손사인SONSAIN

어머니가 의식이 없어 가족이 일부만 받았는데 나머지는 시효가 지났대요

설계사연락안됨· 조회 5
어머니가 5년 전 뇌출혈로 쓰러지신 뒤 계속 의식이 없으세요. 그때 아버지가 보험사에 연락해서 입원비 일부를 받았고, 회사 직원이 나머지는 상태 봐서 청구하라고 했대요.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 제가 서류를 정리하다 보니 후유장해 쪽 청구가 빠져 있었어요. 올해 청구했더니 사고일부터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거절 통보가 왔습니다. 어머니는 스스로 청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회사도 그 사정을 알고 일부를 지급했는데 이제 와서 시효라니요. 이런 경우에도 시효를 그대로 적용하는 건지 조심스럽게 여쭤봐요.

이 글과 닿는 지식

답변 6

콜센터붙잡은감자

"나머지는 상태 봐서 청구하라"는 말이 언제 누구한테서 나왔는지 기록이 있는지부터 찾아보세요. 통화 녹취나 지급 안내문에 비슷한 문구가 있으면 중요해요.

bk_choi

소멸시효가 지났더라도 회사가 시효를 내세우는 것 자체가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질병 · 상해보험 표준약관 제39조 풀이도 시효가 완성됐어도 회사가 시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칙(신의성실의 원칙, 상대방의 믿음을 저버리지 말라는 원칙)에 반하면 허용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해요. 다만 문턱이 높은 편이라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야 합니다. 신의칙이 문제되는 사정은 대략 이런 것들이에요. 회사가 지급 의사를 보이거나 일부를 지급해 "나머지도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만들었는지, 피보험자가 의식불명 등으로 스스로 권리를 행사할 수 없었는지, 회사가 그 사정을 알고 있었는지. 말씀하신 사정 중 "의식이 없는 상태", "가족을 통한 일부 지급", "나머지는 나중에 청구하라는 안내"는 모두 이 축에 걸리는 사실이에요. 이게 신의칙 위반까지 가는지는 기록을 대조해 볼 일이고요. 순서는 이래요. 5년 전 입원비 지급 내역서(지급일 · 수령인 · 지급 항목), 당시 안내 문자나 우편, 아버지 통화 기록을 모으세요. 회사에는 당시 상담 기록과 녹취 사본을 요청하시고요. 그다음 거절 통보에 대한 이의서에 위 사정을 시간순으로 적어 내고, 안 풀리면 금감원 분쟁조정으로 가시면 됩니다.

설계사연락안됨

지급 내역서 보니 수령인이 아버지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안내 문자는 아직 못 찾았어요.

진단서기다림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싸움이라는 것도 알고 계셔야 해요. 회사가 그냥 거절만 했거나 아무 말도 안 했으면 시효 주장이 권리남용까진 아니라고 본 판례도 있거든요. "나머지는 나중에"라는 말이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가 거의 전부예요.

분쟁조정검색중

5년 전 통화는 남아 있을지 모르니 녹취 요청할 때 날짜 범위를 넓게 잡아 보세요.

고양이집사

판례가 양쪽으로 있어서 어느 쪽과 닮았는지를 보면 방향이 잡혀요. 대법원 2009다44327은 의식불명 피보험자 사안에서, 보험사가 사실상 대리인 역할을 한 가족에게 일부를 지급해 나머지 지급에 대한 기대를 만든 점 등을 들어 시효 항변을 신의칙 위반으로 본 원심 판단을 수긍했어요. 분조위도 처음엔 지급 의사를 보이다 번복한 뒤의 시효 주장을 신의칙 위반으로 불허한 적이 있고요(제2017-14호). 반대로 대법원 2016다218713은 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는 것만으로는 시효 항변이 권리남용이 되지 않는다고 봤어요. 거절은 회사가 권리를 다투는 것일 뿐 기대를 만든 게 아니라는 거죠. 말씀하신 건은 첫 판례와 닮은 부분(의식불명, 가족을 통한 일부 지급)이 있지만, 회사가 "나머지도 주겠다"는 기대를 만들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해야 해요. 이의서에는 첫 판례의 사실관계를 두세 줄로 옮기고 이 건의 같은 점을 나란히 적으세요. 수령인이 아버지로 확인됐으니 그 내역서를 맨 앞에 붙이시면 돼요.

익명으로 올라갑니다 · 로그인은 올릴 때 한 번(카카오 · 네이버)

현업 · 합격생이 답하고, 답이 달리면 알림으로 알려 드립니다.다른 질문 둘러보기 →

이어서 읽기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