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금감원 분쟁조정청구 · 소멸시효 · 지급 지연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피보험자 대신 가족이 보험금 청구 — 위임이나 성년후견 없으면 대리권 없어 거절
검수 열손사 · 현업 손해사정사 · 원문 대조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사례(2024. 7.)2024. 07. 08
한 줄 결론보험사 처리 유지 — 가족의 대리청구를 거절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 포인트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대리 청구가 되지 않았다. 성년후견개시 결정을 받거나, 미리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이용해 두면 후견 결정 없이도 청구할 수 있다.
보상 결과 · 기타 · 청구인 못 받음(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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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점
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어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가 뇌혈관질환으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됐다.
- 2가족이 피보험자를 대리해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회사가 지급을 거절했다.
- 3가족은 거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위원회의 판단
- 1쟁점은 피보험자가 의사능력이 없는 경우 가족이 피보험자를 대신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는지였다.
- 2민법 제9조는 질병, 장애 등으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사람에 대해 성년후견인을 통해 법률행위가 가능하도록 정한다.
- 3그러므로 가족이라 하더라도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위임을 받지 않는 한 법률상 대리권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론
보험사 처리 유지 — 가족의 대리청구를 거절한 처리가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안내.
실무에서 보는 것
- 피보험자가 의사무능력자가 되면 직계가족 등이 가정법원에 성년후견개시를 청구해 결정을 받아야 정당한 법정대리인으로 청구할 수 있다.
- 중대한 질병 등으로 청구 자체가 불가능해질 때를 대비해 보험회사의 "대리청구인 지정제도"를 활용하면 법원의 성년후견개시 결정 없이도 가족이 청구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안내했다(2023. 5. 18.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융꿀팁 142」).
- 청구가 막힌 이유는 보험금 지급사유가 부정돼서가 아니라 청구할 권한(대리권)이 없어서였다. 분쟁조정사례는 금감원이 개별 민원을 처리한 결과를 안내한 것이다 — 같은 쟁점이라도 위임 · 대리청구인 지정 여부가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민법 제9조(성년후견개시의 심판)
- 보험회사 대리청구인 지정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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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 · 원문
관련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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