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날까지 회사에 나갔다는 이유로 재해사망이 안 된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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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 안내를 전화로만 받으셨으면 서면 사유서부터 달라고 하세요. 회사 동료 진술을 근거로 썼다면 그 진술 요지도 사유서나 손해사정서에 들어 있어야 해요.
전화로만 들었어요. 사유서는 우편으로 달라고 하면 되는 건가요?
약관에서 쟁점이 되는 문장은 하나예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 사유 조항의 예외, "심신상실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태는 사망 당시의 판단 능력이고, 출근을 했는지는 그걸 추정하는 자료 가운데 하나일 뿐이에요. 약관 어디에도 "직장 생활을 유지했으면 제외"라는 문구는 없어요. 출근 기록과 집에서의 상태 중 어느 쪽에 무게가 실릴지는 기록 전체를 대조해 볼 일이라 여기서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러니 할 일은 출근 사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그 옆에 다른 자료를 놓는 거예요. 먼저 진료기록 사본이요. 의료법상 기록 열람 규정은 환자가 사망하면 배우자 등 친족이 사본을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처방이 언제 어떻게 바뀌었는지, 불면 · 식욕 저하가 적혀 있는지를 보세요. 다음은 집에서 본 변화를 날짜와 함께 적은 진술서예요. "몇 달째"보다 "8월 초부터 새벽 세 시 전에 잠든 날이 없었다"처럼 구체적일수록 쓸모가 있어요. 가족 외에 가까운 친구의 진술도 도움이 되는 편이에요. 그다음이 휴대폰 메모 · 메시지처럼 본인이 남긴 것이고요. 이걸 묶어 보험사에 재심사를 요청하고, 답이 같으면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으로 가는 게 일반적인 경로예요. 이번 주에 할 일은 사유서 서면 요청과 병원 원무과에 유족 발급 서류를 묻는 전화 두 가지예요.
진술서 얘기에 하나만 보태면, 주치의에게 소견서를 받으러 가실 때 "심신상실이었다고 써 달라"는 식으로 부탁하시면 오히려 신빙성이 떨어져요. 기록 사본을 먼저 받고, 소견서는 의사가 기록대로 판단해서 쓰게 두는 게 나아요. 보험사도 분조위도 소견서 문구보다 원 기록을 더 무겁게 봐요.
소견서보다 원 기록이라는 말 공감해요. 기록이 먼저 있어야 소견도 설득력이 생기죠.
판례 쪽에서 바로 이 논점을 다룬 게 있어요. 대법원 2022다293531 판결은 근무 태도에 변화가 없었다거나 사망 전날 가족과의 대화에 이상이 없었다는 사정처럼 특정 시점의 행동을 주된 이유로 의사결정 능력이 있었다고 단정한 원심을 잘못이라고 봤어요. 대법원 2022다238800 판결도 직전 통화 내용만으로 판단할 수 없고 우울증이 진행된 일련의 과정을 종합해야 한다고 했고요. 안내문의 "전날까지 출근"이 딱 그 특정 시점 행동에 해당해요. 그렇다고 출근 사실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에요. 금감원 분쟁조정 제2021-17호 · 제2021-18호 · 제2021-19호는 같은 쟁점을 함께 다룬 결정인데, 그중 제2021-19호는 경도~중등도 우울증에 사망 직전까지 구직 · 취미 같은 일상을 유지한 사안을 기각했어요. 일상 유지가 우울증이 가벼웠다는 자료로 읽힐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갈림길은 "출근했느냐"가 아니라 "출근하는 동안 무엇이 무너지고 있었느냐"예요. 말씀하신 몇 달째의 불면과 식사 거부가 진료기록에도 적혀 있다면 그게 경과를 보여 주는 핵심 자료가 될 수 있어요. 재심사 요청서에는 2022다293531 판결 번호와 요지, 그리고 진료기록 가운데 해당 부분의 날짜를 나란히 적어 보내세요.
기록 받아 보니 불면이랑 체중 감소가 석 달 내내 적혀 있었어요. 날짜 정리해서 같이 내려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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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는 급격하고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몸을 다친 것이고, 신체 내부의 원인(질병 · 체질)으로 생긴 일은 상해가 아니다. 외래성과 사고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보여야 하지만 의학적으로 명백할 필요는 없고, 지병이 있었어도 외부 요인이 직접적이고 중요한 원인이면 상해로 본 판례가 있으며, 질병이 더 우월한 원인이었다는 점이나 고의는 보험회사가 증명한다.
표준약관 조문
생명보험 표준약관 제2조 용어의 정의
조문 원문 · 풀이 · 실무에서 다퉈지는 지점
금감원 자료
의료과실 사고는 상해보험금 대상, 설계사 고지방해 시 해지 불가 — 분쟁사례 6건
소비자 유의 · 2025. 11. 06
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