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 · 결정례대법원 판례자살 · 정신질환 면책
자살 직전 통화와 자살 방식만으로 의사결정능력을 판단할 수 없다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2다2388002023. 05. 18
한 줄 결론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쟁점
오랜 기간 우울병 진단과 치료를 받아온 피보험자가 음주 후 자살한 경우, 자살 직전의 통화 내용과 자살 방식을 근거로 자유로운 의사결정 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가.
사실관계
- 1피보험자는 2010년경 우울증 진단하에 진료를 받았고 2016년경에는 주요우울병, 상세불명의 강박장애 등의 진단을 받으면서 "자살에 대한 생각도 많은 것으로 나타나므로 치료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 22018. 11.경 진료에서도 우울증 등의 진단을 받았고 "목을 매려고", "손목도 긋고" 등의 발언을 했으며, 담당의사는 임상증상의 호전이 뚜렷하지 않고 병식이 부족해 입원치료 등 집중적 치료가 필요하다는 소견을 밝혔다.
- 32019년경 물품배송을 하다 허리를 다쳐 2019. 10. 4.경까지 진료를 받았고, 자살 보름 전쯤 다니던 직장에서 퇴직했다.
- 42019. 11. 22. 22:00경부터 다음 날 02:30경까지 세 명과 함께 소주 8병을 나누어 마시고 맥주 1캔을 마신 뒤 많이 취한 상태에서 부모 · 누나와 "미안하다, 죽고 싶다"는 통화를 하고 목을 매 사망했다. 부모가 보험수익자로서 보험금을 청구했다.
법원의 판단
- 1원심은 주요우울병 진단 사실과 사망 직전 음주 사실, 신체적 · 경제적 · 사회적 스트레스를 인정하면서도, 통화에서 자신의 행위의 의미를 인식하고 있었던 점과 자살 방식에 비추어 충동적 · 돌발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부정했다.
- 2대법원은 자살 면책조항이 있어도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우발적 사고로서 보험사고인 사망에 해당할 수 있다고 했다.
- 3나아가 우울병 등의 진단을 받아 상당 기간 치료를 받아왔고 증상과 자살 사이에 관련성이 있어 보이는 경우, 자살 무렵의 상황을 평가할 때에는 상황 전체의 양상과 자살에 이르는 일련의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고 특정 시점의 행위를 들어 섣불리 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 49년 전부터 진료를 받아오다 1년 전에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상황에 이르렀고 자살 무렵 상황이 지극히 나빠졌으며 직전 과음으로 우울증세가 급격히 악화되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에 이르렀다고 판단할 여지가 충분하고, 통화와 자살 방식은 그 상태에 빠진 이후의 사정으로 볼 수 있다고 했다.
결론
파기환송(청구인 승소 방향) — 면책사유 해석에 관한 법리오해와 심리미진을 이유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실무에서 보는 것
- "계획적이었다", "인식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면책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판단축이다. 진단 시점부터 사망까지의 경과를 시간순으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이 된다.
- 음주가 우울증세를 급격히 악화시킨 사정도 함께 평가되었다. 다만 의도적 과음으로 볼 사정이 없다는 점이 전제였다.
- 같은 쟁점이라도 약관 문언 · 진단 이력 · 자살 무렵 상황이 다르면 결론이 갈린다.
근거 조문 · 참조 판례
- 상법 제659조 제1항(보험자의 면책사유), 제732조의2(중과실로 인한 보험사고 등)
- 대법원 2021. 2. 4. 선고 2017다281367 판결
관련 판례 · 결정례
근거 · 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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