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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사인SONSAIN

내 과실 60%,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긴 치료비를 보험사가 돌려 달라는 이유 — 표준약관 별표2

열손사· 조회 1
과실 60%인 운전자가 12급 부상을 입었고, 치료비가 대인배상Ⅰ(책임보험) 한도를 넘었다. 보험사는 치료비를 병원에 모두 낸 뒤, 한도를 넘은 금액 가운데 운전자 과실 60%만큼을 운전자에게 청구했다. 운전자는 보험료를 내고 있는데 왜 또 돈을 내야 하느냐고 다퉜지만,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이 정한 절차대로라 정당한 청구로 결론 났다. 핵심만 먼저 - 12급부터 14급까지의 상해라면,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을 때 보험사는 일단 과실상계 없이 전부 보상한다. - 그 뒤 한도 초과분 중 피해자 본인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 근거는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별표2 과실상계 등 조항이다. - 병원비는 보험사가 먼저 정산하므로, 청구서는 치료가 끝난 뒤에 받게 된다. 사고와 청구의 순서 사고 조사 결과 과실은 신청인 60%, 상대 차량 40%로 정해졌다. 신청인의 부상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의 상해급별 구분으로 12급이었다. 치료가 길어지고 수술까지 하면서 전체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어섰다. 보험사는 병원에 치료비를 전액 지급했고, 이후 한도를 넘은 부분의 60%를 신청인에게 내라고 했다. 약관 문구는 이렇다 표준약관 별표2는 운전자가 시행령상 12급 내지 14급의 상해를 입은 경우를 따로 다룬다. 과실비율을 적용하기 전의 치료비가 대인배상Ⅰ 한도를 넘으면, 보험사는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우선 보상하고, 한도 초과액 중 피해자 과실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피해자에게 청구할 수 있다. 이 사건은 12급이라는 등급, 60%라는 과실, 한도 초과라는 세 조건이 모두 맞았다. 따라서 보험사의 청구는 약관에 따른 정당한 구상이었다. 왜 이런 장치가 있나 자동차보험은 기본적으로 남에게 입힌 손해를 갚는 구조다. 대인배상Ⅰ은 법이 최소한의 보장으로 정해 둔 한도이고, 자신의 잘못이 큰 사고라면 그 몫을 스스로 지는 것이 원칙이다. 12급에서 14급은 비교적 가벼운 부상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과실만큼 부담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취지에서 이 조항이 생겼다. 청구서를 받기 전에 알아 둘 것 - 과실비율이 높을수록 한도 초과 치료비 중 상당액이 본인 몫이 될 수 있다. 사고 책임이 60% 이상이면 더 그렇다. - 치료받는 동안에는 보험사가 결제를 해 주므로 부담이 생긴다는 사실을 모르고 지나가기 쉽다. 나중에 과실분 청구서가 따로 온다. - 12급부터 14급까지의 경상은 이 구조가 표준약관에 명시돼 있다는 점을 기억해 둔다. - 운전자보험에는 과실비율로 생기는 부담액을 지원하는 특약이 들어 있는 경우가 많다. 사고 위험이 큰 운전자라면 미리 확인해 둘 만하다. 정리하면 경상 등급의 사고에서 내 과실이 크면, 책임보험 한도를 넘는 치료비 일부는 결국 내 부담이 될 수 있다. 보험사가 먼저 다 내고 나중에 과실만큼 청구하는 것은 약관이 허용한 절차다. 대인배상Ⅰ 한도와 과실비율이 어떻게 맞물리는지를 알고 있어야, 치료가 끝난 뒤 날아오는 청구서에 당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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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실무 견해는 작성자 개인의 의견이며 법률·손해사정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사건은 약관과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